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부과처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 을1의 1 내지 9,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⑴ 망
임백철은 1998. 10. 3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고정숙, 자녀들인 원고,
임기영,
임상근,
임기선,
임숙자,
임현옥,
임현양이 상속협의분할을 통하여 1999. 3.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40 대 90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임상근의 공유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협의분할 결과 당시 상속인들의 지분비율은
고정숙 15.60%,
임기영 2.48%, 원고 40.96%,
임상근 40.96%, 나머지 상속인들은 0%이었다.
⑵ 원고등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2,230,965,000원으로 하여 1999. 4. 2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위 감정평가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상속세신고납부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된 위 감정평가액을 부인한 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3,055,746,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 270,097,870원을 산출한 다음, 2000. 6. 12. 원고,
고정숙,
임기영,
임상근에게 별지 상속인별 정당세액표 이 사건 부과처분란 기재 금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⑷ 한편 피고는 위 2000. 6. 12.자 상속세를 산출하면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였던 망
임백철의 1994년도 종합소득세 17,065,730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위 17,065,730원을 공제부인하여 산출한 상속세 8,687,760원을 2000. 12. 21. 원고, 원고,
임기영,
임상근,
임기선,
임숙자,
임현옥,
임현양(
고정숙이 2000. 10.경 사망하여
고정숙의 자녀들이
고정숙의 상속지분을 균분하여 공동상속하였다)에게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9의 1 내지 4, 을7, 을8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⑴ 망
임백철은 1980. 4. 11. 아들인 원고와
임상근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원고와
임상근은 1992. 10. 2.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피고는 망
임백철이 그의 아들인 원고와
임상근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용역과세표준 안분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보고 이를 근거로 망
임백철의 95년 내지 98년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2000. 12. 22. 망
임백철의 위 종합소득세 채무를 상속․승계한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1995년도 귀속분 20,416,420원, 1996년도 귀속분 26,446,190원, 1997년도 귀속분 21,409,519원, 1998년도 귀속분 12,835,57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⑵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와
임상근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1999. 4. 17.과 1999. 4.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각 1억 5천만원씩 대출받았는데, 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한 것이므로,
법 제60조,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신력 있는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 2,230,96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3,055,746,000원으로 평가한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갑10의 1 내지 6, 을4, 5의 각 1, 2, 을6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역삼중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남인
임기영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3. 24. 나라감정평가법인에게, 1999. 4. 4. 삼창감정평가법인에게 각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1999. 3. 24. 현재 시가를 2,163,360,000원으로, 삼창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1999. 3. 31. 현재 시가를 2,298,570,000원으로 각 감정평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감정’이라고 한다), 위 각 감정평가서의 평가목적란에 담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상근은 1999. 4. 1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역삼1동지점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2. 1. 9. 상환완료한 사실, 위 중소기업은행 역삼1동지점은 당시 별도의 감정 의뢰 없이 당행 내규에 의한 시가조사방법에 의하여 담보가능액을 평가한 사실, 원고는 1999. 4.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고, 1999. 9. 16. 상환완료한 사실,
임기영은 2000.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상속세신고납부목적으로 한 것이고, 어느 정도 과소평가된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원고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자신신고납부할 때 신고납부세액 661,374,386원 중 489,113,800원을 부동산으로 물납한 사실, 원고는 1999년경 1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6천여만원 상당의 예금, 월 1,100만여원의 임대소득이 있었고,
임상근은 1999년경 1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6천5백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단
①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 상속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담보제공용으로 평가된 것처럼 보이나, 이 사건 감정 및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감정의 참작여부, 이 사건 감정을 의뢰한
임기영의 확인서 내용, 원고와
임상근의 상속세자진납부 당시 상속세 부담액 중 금원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그들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정은 원고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납부를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정가액들의 평균액을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각 참조).
③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 10. 30. 당시의 시가는 2,691,580,400원 상당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앙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
민경근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바로 접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 대 207.9㎡와 같은 동 834-34 대 1,238.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그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비교를 거쳐, 그 현황에 따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등 개별요인 비교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정수치를 기재하고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비교,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1998. 10. 30. 당시의 시가를 2,691,580,4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는 그 평가목적이 원고 등 상속인들의 이 사건 상속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 조사기간도 하루밖에 되지 않으며, 을4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은 구체적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개별요인의 내용이나 참작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 개별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모든 가격결정요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바에 따라 2,691,580,4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여 세액을 산출한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 정당세액
원고 등에게 부과되어야 할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상속세액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691,580,4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시 피고가 인정한 상속재산가액 4,678,942,347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3,055,746,000원을 공제하고 위 평가액 2,691,580,400원을 가산한 4,314,776,747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 및
고정숙,
임기영,
임상근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이 2,548,230,145원, 상속세총결정세액이 합계 785,806,016원이고 여기에서 자진납부세액 661,374,389원을 공제하면 고지하여야 할 세액은 124,431,630원이 된다. 이를 원고 및
고정숙,
임기영,
임상근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보면 별지 상속인별 정당세액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임상근에 대하여는 각 50,967,195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고정숙에 대하여는 19,411,334원,
임기영에 대하여는 3,085,904원이다.
⑵ 2000. 12. 21.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조세부담추정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조세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과한 2000. 12. 21.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구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을1의 1 내지 9, 을2의 1, 2, 을3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0. 6. 12.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 산정시 피상속인인 망
임백철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누락분을 포함한 공과금 116,052,531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망
임백철의 1994년 종합소득세 누락분 17,065,730원의 조세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과할 수 없음을 알게되어 상속인들에게 위 1994년 종합소득세 누락분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위 2000. 6. 12.자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었던 위 1994년 종합소득세 누락분 17,065,730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다시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2000. 12. 21.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상속세 8,687,7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망
임백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1995년에는 매월 70만원씩, 1996년부터 사망시까지는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망
임백철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이 사건 토지분으로 1995년에 6,500,000원, 1996년에 8,000,000원, 1997년에 5,000,000원, 1998년에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망
임백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소득 중 위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망
임백철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없다.
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②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 03. 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②영 제49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⑶ 판단
㈎ 무상임대 여부
갑3의 1 내지 5, 갑7의 1 내지 5, 갑8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임백철에게 1995년에는 매월 70만원씩, 1996년부터 사망시까지는 매월 100만원씩을 보내주었고, 이와 별도로 1995년에 6,500,000원, 1996년에 8,000,000원, 1997년에 5,000,000원, 1998년에 7,000,000원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3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임백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보냈다는 것을 기재한 가계부에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로 망
임백철에게 지급하였다는 항목의 기재내용에는 구체적 지출내용의 표기 없이 “할머니네(드림)”, “어머니네(드림)”, “큰집”, “현우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외의 지출로 표기된 내용들은 식비, 생활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
임백철에게 위 금원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망
임백철에게 위와 같이 보낸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라고 인정하더라도 망
임백철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망
임백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어느 쪽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상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적정임대료
과세관청이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대료 상당 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7, 을8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임상근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별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란 기재 금원과 같고, 피고는 위 임대료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같은 표 적정임대료란 기재 금원과 같이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임상근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여 형성되는 가격, 즉 시가라 할 것이고, 위 임대료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 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되는 임대용역부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49조의2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표 적정임대료란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2000. 6. 12.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원고,
고정숙,
임기영,
임상근에 대한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그 각 해당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