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체납에 대한 채권 압류 당시 징수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선행 압류로 인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아직 유효하므로, 토지압류로 인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대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
광진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1998. 5.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외 21건 합계 금 67,320,590원(가산금 제외)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체납세에 대한 징수권을 인수받아 관리해 오던 중 2002. 11. 9. 광주시
경안동 171-11,
같은 동 산17-26,
같은 동 산17-27,
같은 동 산17-28 토지(이하 ‘광주시
경안동 171-11 외 3필지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압류’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7.경 광주시
경안동 산17-4,
같은 동 산18-1,
같은 동 산18-5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광주시장이 시행하던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지구 내에 위 토지들이 편입수용됨으로써 원고에게 그 지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게 된 피고는 2007. 10. 14.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중 체납세액 합계 금 118,810,090원(가산금 포함)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이하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 위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이 사건 채권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0. 8. 3. 피고에게 원고가 체납한 1998. 5.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외 21건에 대한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7. “이 사건 토지 압류로 인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갑 1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채권 압류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채권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은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채권 압류도 그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채권 압류 당시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상태이었다. 설령 2002. 11. 9.자 이 사건 토지 압류로 인하여 같은 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체납세액 부분(1994. 12.경부터 1997. 6.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 16건, 을 2호증의 2 참조)에 대한 징수권은 그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압류 당시 그 시가 총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자가 다수 존재하여 잉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하자로 인한 과세처분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과 관련된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거나 그 송달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과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1995. 9. 6. 서울 성동구
능동 65-3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였고, 이후 1996. 1. 3.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해 7. 26.
소외 선순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 이후인 1996. 1. 4.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채권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의 고지서 등 서류는 그 보존기간의 경과로 모두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그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내역 및 위 체납처분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 압류 당시 징수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선행 압류로 인하여 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4. 12.경부터 1997. 6.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 16건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나머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채권 압류 전부에 대하여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광진구청장은 1995. 8. 10. 원고의 1994년 4/4분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차량 2대를 압류하였다가 1997. 4. 16. 위 압류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자 1998. 4. 4. 원고 소유의 광주시
경안동 167-6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압류는 1999. 4. 30. 공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말소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위 자동차세 등 체납을 이유로 2002. 11. 9. 이 사건 토지 압류를 한 데 이어 2007. 10. 14. 이 사건 채권 압류를 하였다.
(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3) 잉여가능성이 없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압류 당시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압류 당시 체납세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조차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