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7278(201009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경 부친인
나. 원고는 2007. 4. 27.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3.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9.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 12.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 주장
㉠ 원고가 특수관계자로서 부친인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은 2008. 12. 26.자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 규정은 기존 소득세법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므로 개정 이전 사안인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② 예비적 주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의 동일기준 원칙에도 위배되어 각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한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따라서 조세법령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개정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 2조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9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위 개정 소득세법에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인 2007년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에 위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령의 개정 취지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종합하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