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인 잔금지급일 이전에 제2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증여받은 제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009 두산아파트 104동 1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 3. 26.
소외 임순례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그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현대아파트 11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산 64-104 지상 무허가 주택 30평(이하 ‘이 사건 제3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820,9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 682,100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5,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 경위 등
㉮ 원고는 2003. 2. 15.
소외 임순례와의 사이에 동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금 15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3. 26.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갈 목적으로 2003. 2. 24.
소외 백남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잔금 청산일을 2003. 3. 25.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백남성의 양해 하에 2003. 2. 28.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3. 18.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이 사건 주택의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2003. 3. 26. 지급하였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⑵ 이 사건 제3주택의 취득 경위
원고의 장인은 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허가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⑶
소득세법 제98조 등의 위헌성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백남성으로부터 취득한 일자는 대금완불일인 2003. 3. 26.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 2. 28.을 취득시기로 보았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과세요건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이는 위헌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소득세법 제98조가 위헌조항인지 여부
㉮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의 개념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취득의 개념도 위 조항에서 바로 도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와 취득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각개의 취득과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 등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 및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민법 제186조에 비추어 보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에 대하여
㈎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2. 15.
소외 임순례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59,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3. 3. 26.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완불받은 사실, 원고는 2003. 2. 24.
백남성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주택을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2. 28.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3. 3. 18.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3. 3. 26. 그 잔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3. 3. 26. 현재 이 사건 제3주택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시기는 2003. 3. 26.인 반면에,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취득시기는 2003. 2. 28.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2003. 3. 26. 현재 이 사건 제3주택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2003. 3. 26.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째, 둘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