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2806(200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5. 수원지방법원 2001타경341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나. 원고는 2002. 7.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일자를 2002. 7. 23.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진형우
2470/13490
김희재
330.6/13490
진형우
207/1455
김복만
959/13490
이병호
330.6/13490
김복만
207/1455
이지현
959/13490
배금순
991/13490
이혜자
207/1455
정희임
1289.6/13490
김강진
330.6/13490
정희임
207/1455
이한옥
1454.9/13490
권태모
165.3/13490
이한옥
207/1455
기우진
959/13490
서양기
991/13490
기우진
207/1455
김춘란
495.9/13490
다. 원고는 2003. 5. 3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라. 그 후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 그 후 원고는 위 입찰관여자들이 부담한 낙찰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이외에 제3자 명의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이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그들에게 직접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이거나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7호증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2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입찰관여자들은 200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고, 금 7,000만원을 마련하여 연장자인 원고 단독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한 사실, 원고는 2002. 7. 15. 이 사건 각 토지를 금 651,300,000원에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2. 7. 26.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은 위 낙찰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서양기에게, 입찰관여자들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주장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찰관여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입찰관여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및 위 입찰관여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다가 그 공유물분할에 따라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입찰관여자 등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해지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한편,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입찰관여자들에게 낙찰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낙찰대금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내지는 그들이 매도한 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로부터 입찰관여자 등에게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양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