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1. 5. 15. 서울 용산구
이촌동 404 한가람아파트 209동 1006호를 2억 3,500만원에 취득한 후, 2003. 11. 11.
홍성경에게 동인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억 7,000만원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2) 원고는 또한 1999. 12. 24.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파트 216동 710호를 1억 1,700만원에 취득한 후, 2003. 11. 11.
홍성찬에게 동인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11,749,610원, 전세보증금 2,000만원 합계 31,749,610원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경 피고에게, 위 각 아파트(다음부터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 상당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64,6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4.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시의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기준시가 ×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바, 원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 갑 5내지9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작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3. 12. 2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홍성경,
홍성찬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홍성경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원 반환채무,
홍성찬은 원고가 담보로 대출받은 11,749,610원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서 이 사건 각 아파트 가액 중 위 채무액 합계 201,749,610원 만큼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령 제159조는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96조 제1항 및
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투기 지역)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88조와
법 시행령 제159조의 취지는 부동산의 양도가액(A)에서 인수되는 채무(B)가 차지하는 비율(B/A)을 양도하는 부분으로 정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2. 9. 97누6629 판결 등 참조),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담을 당해 증여재산 전체와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담부 증여에서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홍성경과
홍성찬이 인수한 채무액 합계 201,749,61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액을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거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말하는 이 사건 각 부담부 증여의 양도부분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고, 증여가액은
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에 위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B/A)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이상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계산 방법에 의할 경우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이란 항상 채무액과 같은 금액이 되나 이는 위 계산식의 결과일 뿐 위 양도가액을
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양도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