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보다 큰 금액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은 물론 대지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대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아파트 평가금액의 범위 내인 물상보증채무액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망 김충욱(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14.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정숙희, 아들인
원고 김지성,
김휘준 ,
김휘준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8. 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1,563,350,094원, 세액을 418,945,503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별 상속지분은
원고 정숙희 3/9,
원고 김지성,
김휘준 ,
김휘준 각 2/9이다.
다. 피고는 1998. 12. 2. 별지 부과내역 중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5,263,238,250원, 과세표준을 3,336,666,976원, 총결정세액을 1,323,923,978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부과처분을 하였는바{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정숙희는 441,307,99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김지성,
김은성,
김휘준은 각 294,205,328원이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9-1 대지 1,156.7㎡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509.76㎡ 1층 509.76㎡ 2층 509.76㎡ 3층 509.76㎡ 4층 509.76㎡(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 : 1,093,081,500원)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 241,674,049원)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2) 망인의, 주식회사
뉴커뮤니케이션(이하 ‘
뉴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을 위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연남동지점에 대한 130,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주식회사 조성무역(이하 ‘조성무역’이라 한다)을 위한
기아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에 대한 61,910,013원의 물상보증채무, 뉴커뮤케이션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인천지점에 대한 100,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를 각 공제부인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9. 2. 3.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 4. 23. 당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1998. 12. 2.자 상속세부과처분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명액을 655,449,848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던 것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불명액을 512,344,000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4. 29. 별지 부과내역 중 “제1차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43,105,848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3,193,561,128원, 총결정세액을 1,250,180,792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정숙희는 416,726,930원,
원고 김지성,
김은성,
김휘준은 각 277,817,953원이다).
마. 다시 원고들은 1999. 6. 25.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0. 8. 23.
뉴커뮤니케이션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서교동지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225,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망인의 물상보증채무는
원고 김지성이 상환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뉴커뮤니케이션의 변제능력이 없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며,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전액의 사용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998. 12. 2.자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보증채무 225,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655,449,848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9. 18. 별지 부과내역 중 “제2차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737,344,000원을 제외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2,456,217,128원, 총결정세액을 871,464,473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정숙희는 290,488,157원,
원고 김지성,
김은성,
김휘준은 각 193,658,771원이다).
바.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과소공제된 배우자공제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2. 2. 별지 부과내역 중 “제3차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77,092,947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2,379,124,181원, 총결정세액을 832,036,13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바, 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정숙희는 277,345,376원,
원고 김지성,
김은성,
김휘준은 각 184,896,917원이다(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위 1998. 12. 2. 상속세부과처분 중 위 라., 마., 바.항과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위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처분되거나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개별요인에 차이가 없는 인근 대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도 찾아볼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갑14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4, 을6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3개월 전인 1997. 5. 20. 신한은행 서교동지점의 의뢰에 따라 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시가감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대지의 시가감정액은 1,041,03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감정액은 348,663,6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망인의 소유지분 1/2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대지가 520,515,000원, 이 사건 건물이 174,331,8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채무공제
(1)
뉴커뮤니케이션의
한국외환은행 연남동지점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망인은
뉴커뮤니케이션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하였었는데,
뉴커뮤니케이션이 부채상환능력이 전무하여,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망인이 거래처로부터 취득한 어음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조성무역의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채무 61,910,013원
망인은 조성무역의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61,910,013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하였었는데, 조성무역이 부채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원고들은 망인이 거래처로부터 취득한 어음 2매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뉴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망인은
뉴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하였었는데,
뉴커뮤니케이션이 부채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원고 정숙희가 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에 대한 평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및 검토
(1) 관계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문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2) 검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참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먼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시가가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에 비추어 당연하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시가보다 클 때에도 시가가 입증된 이상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지에는 망인과
원고 김지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97. 5. 21.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신한은행을 지상권자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상태이었다가 1998. 1. 19. 망인과
원고 김지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망인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신한은행 서교동지점장의 의뢰에 따라 새한감정평가법인은 1997. 5. 1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감정평가한 다음, 1997. 5. 19. 이 사건 대지를 1,041,030,000원, 이 사건 건물을 348,663,600원으로 평가하면서 그 감정평가서에 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위치, 부근지대의 상황, 입지조건, 토지의 상황, 수요성 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및 공시지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구조, 사용자재, 시공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 등과 현상 등을 참작한 복성가격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으며,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및 공시지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구조, 사용자재, 시공 및 관리상태, 부대설비 등과 현상 등의 내용이나 참작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요인들을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여 복성가격으로 평가하였고, 어떻게 관찰감가를 병용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890,000원으로 전체가 2,186,163,000원(그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의 1/2 지분이 1,093,081,500원이다)이고,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483,348,098원(그 중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이 241,674,049원)이다.
다. 판단
(1)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먼저 상속개시전 6월 이내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1개만 존재하는 경우 이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상속재산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만, 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에 관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제3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에 해당하는 한 이 역시 시가로 볼 수는 있다.
㈏ 그러나,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새한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041,03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348,663,600원은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2,186,163,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483,348,098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제17조 제1항, 제6항에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및 기타 사항(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토지개량비등 유익비의 지출,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의 변동, 기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4조 제3호․제4호에서 건물의 평가는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새한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된 내용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그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의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한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한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시가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소결론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새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보다 큰 금액인바(이 사건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은 물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호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무공제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원고들 주장의 물상보증채무공제에 대한 판단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제3자를 위한 물상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2)
뉴커뮤니케이션의
한국외환은행 연남동지점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 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참조), 특히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참조).
㈏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3호증의 2, 을1호증의 9,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6. 2. 6.
한국외환은행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1-23 대 683.3㎡ 및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위 스레이트 기와 단층주택 154.98㎡ 지하실 41.2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망인이 주채무자를
뉴커뮤니케이션으로 한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7호증의 기재, 증인
김현수의 증언은 을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 연남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한국외환은행 연남동지점장은 1999. 12. 13. 국세심판소장에게
뉴커뮤니케이션은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담보로 망인의 위 부동산이 제공되어 있으나, 위 채무는 실대출건이 아닌 지급보증서 발급건으로 지급보증기한이 1998. 3. 26.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급보증이 자동 소멸되었으며 위 담보도 현재 말소된 상태라고 회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뉴커뮤니케이션이 주채무자로서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뉴커뮤니케이션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만일 사정이 위와 같다면 망인이
뉴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위 부동산으로 물상보증을 하였고
뉴커뮤니케이션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뉴커뮤니케이션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그 물상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물상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는 볼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성무역의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채무 61,910,013원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3호증의 2, 갑9호증, 갑10호증, 을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96. 12. 9.
기아자동차판매에게 조성무역의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특약점개설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10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을 한 사실, 위 상속개시를 즈음하여 조성무역의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위 계약으로 인한 채무액이 61,910,013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더 나아가 조성무역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조성무역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9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수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뉴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갑3호증의 2, 갑5호증 내지 갑7호증, 갑11호증, 을1호증의 9의 각 기재, 증인
김현수의 증언, 이 법원의 하나은행 인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상속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아파트를
이규식의 1995. 4. 17.자 하나은행 인천지점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하였고,
뉴커뮤니케이션이 1997. 4. 28.
이규식으로부터 위 채무에 관한 계약인수를 한 사실, ②
뉴커뮤니케이션은 그 대표이사인 망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망인의 사망 이후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30,004,088원이나 그 중 망인의 사망 이전인 1997. 7. 31.까지의 과세표준이 24,479,621원이고, 1997. 7. 31. 이후인 1997. 8. 31.에 발생한 과세표준 2,744,157원, 1997. 9. 30. 발생한 과세표준 2,780,310원은 모두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사업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다가 1998. 3. 31. 직권폐업된 사실, ③ 1997. 12. 31. 현재 뉴커뮤케니이션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446,942,722원이고, 그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304,1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뉴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가지급금채무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반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자산 74,905,000원에는 부도어음 53,4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자산총액이 그 기재된 금액에 현저하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고정자산으로는 차량운반구 등 9,167,094원에 불과하여 실질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본금은 50,000,000원인 반면, 부채는 476,063,783원에 달하며, 1995. 2. 1. 개업한 이래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 계속적 적자상태로 1997사업연도 단기순손익이 39,714,938원이고,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이었던 사실, ④ 국세심판원도 2000. 8. 23. 망인이
뉴커뮤니케이션의 신한은행에 대한 22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뉴커뮤니케이션이 변제능력이 없고 뉴커뮤케이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원고 김지성이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결정하였던 사실, ⑤
원고 정숙희는 1998. 5. 30.에서 1998. 6. 29.까지 사이에 위 물상보증채무액 1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544,000,000원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뉴커뮤니케이션은 위 상속개시 당시 변제능력을 사실상 상실하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뉴커뮤니케이션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금액의 범위 내인 위 물상보증채무액 100,000,000원은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인정범위에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정당세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물상보증채무 1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부과내역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2,312,457,514원이고, 총결정세액은 797,975,674원이므로, 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원고별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원고 정숙희는 265,991,891원,
원고 김지성․
김은성․
김휘준은 각 177,327,927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정숙희에 대하여는 265,991,891원,
원고 김지성,
김휘준,
김휘준에 대하여는 각 177,327,927원을 각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