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4201(200301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2001. 1. 29. 피고에게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을 1,517,578,039원으로 하고 {위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1,613,334,079원에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1. 7. 3. 위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위 장례비용 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을 1,515,314,336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법정세율을 곱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하여 총결정세액을 536,568,363원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을 461,619,06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 8. 6.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는 2002. 1. 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증거] 갑 1, 갑 16, 을 1의 1~4, 을 5의 1~1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다툰다.
(1) 소외 망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아니고, 따라서 소외 망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위 각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소외 망인이 해외이주의 방법으로 출국한 것은 지병인 폐질환의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실질적으로 해외이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는 소외 망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국내에 다수의 예금 및 주식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만 보아도 명확한 것이다.
(2) 가사 소외 망인을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갑 2, 갑 3의 1~9, 갑 14의 1~5, 을 9의 2,3, 을 10의 1,2, 을 11의 1,2, 을 12의 1,2, 을 13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 소외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인
㈏ 소외 망인은 1991년에는 310일, 1992년에는 169일, 1993년에는 166일, 1994년에는 162일, 1995년에는 224일, 1996년에는 203일, 1997년에는 249일, 1998년에는 365일, 1999년에는 323일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소외 망인은 2000. 2. 25.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0. 8. 4. 소외 망인에 대한 주민등록이 ‘현지이민말소’되었다), 2000. 4. 5. 일시 귀국하였다가 같은 해 5. 9. 다시 출국해서 같은 해 8. 23.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 즉 소외 망인의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인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