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2809(20070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30.
나. 그 후 원고는 2006. 6. 21.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같은 면
다.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11. 1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23,716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1. 29.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8. 이에 대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2007. 1. 10. 위 과세예고통지와 같이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23,7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7. 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4. 17.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1,2, 갑 3, 갑 4-1~4, 갑 5-1,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령 해석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나) 지형상 충남 연기군과 직접 연접한 시군구는 대전 유성구, 충북 청원군, 공주시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대전 대덕구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시군구 거주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와 같이 대전 대덕구를 충남 연기군에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토를 각 취득함에 있어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위 각 토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에 있어, 해당지역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그 외의 자에게는 채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현금보상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 취득시 자경거주자로 인정받아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라)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의 인접 거주자로 인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3. 15.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대전 대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 왔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충남 연기군과 원고의 주소지가 속한 대전 대덕구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와 충북 청원군이 위치하고 있어, 충남 연기군과 대전 대덕구는 지형상 연접하여 있지 않다.
(3) 원고는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2005.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5. 1. 이 사건 대토에 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보상금 289,597,890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3, 갑 5-1,2, 갑 6-1,2,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접 시군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이나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 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2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던 행정청은 충청남도 연기군수인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당사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던 행정청은 충청남도 연기군수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대토의 취득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대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은 토지 취득자의 토지 소재지 시군구 내지 연접 시군구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