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중 비상장주식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00회사가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실이 증가한 것은 새로운 선박을 도입한 결과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적법하지 않은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11 내지 14호증,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2. 9. 14. 사망한 비거주자
정건영(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그 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3. 6. 13.,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부관훼리 주식회사 (이하 ‘
부관훼리’라 한다)의 주식 618,91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 18,567,51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억여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서 상속채무 9억 6,000여만 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4,593,246,48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2.경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04. 1. 9.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7,804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주식 가액으로 신고한 것과의 차액 35,775,878,268원을 포함한 합계 42,093,379,189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한 다음 그 상속세액을 28,365,434,3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4. 3. 31.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액을 26,881,306,598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 된 2004. 1.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2005. 12. 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 채무의 공제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
외환은행’이라 한다)은 망인이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을 두 차례 가압류한 바 있다.
(나) 망인이 연대보증한
동아상호기업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미 파산상태에 있어 변제불능상태이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4조 제2항 제2호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의 보증채무는 이미 현실화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담보채무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위 가압류에 따른 채무 4,665억여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
(가) 1) 소외 회사는 상속이 개시된 2002사업연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2002사업연도를 제외한 이전의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근거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상속개시 당시
부관훼리의 손익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과대평가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순손익액의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평가하거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결국 순손익가치는 0으로 산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따라 1주당 38,56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망인의 퇴직금으로 2,712,731,875원을 신고한 바 있는데, 망인의 위 퇴직금에 관계된 퇴직급여추계액이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 등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2001사업연도에 82,162,500원, 2000사업연도에 82,162,500원, 1999사업연도에 551,632,5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외환은행은 2000. 3. 30.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49045호로 망인을 채무자,
부관훼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그러나 이 가압류의 사건명 및 주문은 마치 주식을 가압류하는 양 기재되어 있으나 그 목록에는 망인의
부관훼리어 있지 않다. 갑4호증 참조), 2003. 9. 9. 다시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5584호로 원고들을 채무자로,
부관훼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채무금 466,540,793,737원의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가압류한 사실,
외환은행은 1994. 12.경에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로부터 망인으로 하여금 일화 10억여 엔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3894호로 집행판결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2. 일화 2,337,537,986엔 및 그 중 418,346,496엔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현재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망인은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바 있는 사실 등은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비거주자는 어디까지나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가 아니므로 법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만을 상속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어서 국외에 있는 재산 또는 채무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법 제14조 제2항 각호에서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제1호),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제2호),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제3호)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과 위 각 항목의 가액 또는 비용이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위와 같이 명시된 것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이외의 것을 차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드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과 같이 볼 수 없을뿐더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외환은행이 망인을 상대로 얻은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49045호 가압류결정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5584호 가압류는 이 사건 상속 개시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원고들에 대한 상속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것에 불과하여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가압류로 볼 여지도 없으며,
외환은행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그 집행에 관한 승인판결을 얻었다 하여 이 또한 달리 볼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어디로 보나 이유 없다.
(2) 위 가.(2)(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순손익가치를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그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으로 그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관계 규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그 산정 산식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주식의 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년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들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 손실이 커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등에다가 을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관훼리의 매출액은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 사이에 20,376,844,223원,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사이에 22,951,091,796원,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 사이에 25,019,798,223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실이 증가한 것은 새로 선박을 도입하여 다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 주된 원인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액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밖에 원고들이 드는 바는 관계 규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2)(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항목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 각종 세액 등을 열거할 뿐이어서 원고들이 드는 바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그 차감항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충당금 등이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차감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을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부관훼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제대로 계상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이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제대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갑22호증의 1 내지 3, 갑23, 2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