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부과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16, 을 1의 1~4, 을 5의 1~10,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조종환의 처, 자녀들로서, 동인이 2000. 8. 23. 미국에서 사망하자 장녀
조미혜를 제외한 원고들이 망
조종환(이하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후, 2001. 1. 29.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장례비용 공제 등을 거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1,517, 578,039원으로 산정하고,
법 제21조 소정의 일괄공제 500,000,000원,
법 제19조 소정의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원,
법 제22조 소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51,193,051원 등 합계 1,051,193,051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466,384,988원으로 하는 등 신고납부세액을 74,949,290원으로 계산,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 7. 3.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례비용 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한 채 과세표준을 1,515,314,336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법정세율을 곱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총결정세액을 536,568,363원으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을 461,619,06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의 상속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용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의 1~9, 갑 14의 1~5, 갑 15의 1, 2, 갑 16, 갑 20의 5, 갑 30, 31의 각 1, 2, 을 3의 1~8, 을 7, 8, 을 9의 2, 3, 을 10~13의 각 1, 2, 을 16의 1~3, 을 18의 2, 3, 을 20의 3, 4, 증인
이창훈(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갑 34, 증인
이창훈(일부)
(1) 망인의 미국 체류
망인은 1991년에는 310일, 1992년에는 169일, 1993년에는 166일, 1994년에는 162일, 1995년에는 224일, 1996년에는 203일, 1997년에는 249일, 1998년에는 365일, 1999년에는 323일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2000년에는 같은 해 4. 5. 일시 귀국하였다가 5. 9. 다시 출국하여 8. 23. 미국에서 사망한 후 미국 뉴저지주 파라무스시
조지워싱턴 공원묘지에 매장되었으며, 1997. 9. 4. 영주권을 신청하여 1999. 3. 15. 이를 취득함으로써 2000. 8. 4. 망인에 대한 주민등록이 ‘현지이민말소’로 처리되었다.
한편,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이민국의 허가 없이는 신청기간 중 신청자의 해외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2) 원고들의 미국 체류
망인의 가족으로는 처인
원고 이성자와 자녀들인
조미혜,
원고 조윤경,
조용범,
조용준이 있는데,
원고 이성자는 1979. 10.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용범은 1988. 6. 5. 출국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994. 6. 3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원고 조용준은 1994. 12. 21. 출국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1998. 3. 17.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또한
원고 조윤경도 1996. 1. 17.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이 ‘현지이민말소’로 처리되었다.
조미혜는 1979. 9.경부터 1980. 12.경까지, 1982. 9.경부터 1983. 5.경까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Barnard College)에서 공부하고 1987. 5. 15.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조용범은 1982. 9.경부터 1985. 12.경까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학사과정을, 1986. 9.경부터 1987. 5.경까지 및 1988. 9.경부터 1990. 5.경까지 미국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원고 조윤경은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Carnegie-Mellon University)에서 학사과정을 마쳐 1990. 5.경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원고 조용준은 1990. 5.경부터 1992. 5.경까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1992. 9.경부터 1993. 5.경까지 같은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고, 이후에도 계속
원고 이성자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판 단
(1)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조 제1항,
제2항,
법시행령 제1조,
제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피상속인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1년 이래, 특히 1995년부터는 매년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1999. 3. 15.에는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하였으며, 사망 후에는 국내가 아닌 미국 뉴저지주의 묘지에 매장된 점, 망인의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조윤경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 부동산, 예금 및 주식 등 망인의 재산이 일부 있었고(한편, 미국 내에 망인의 재산이 없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망인이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기간 중 해외여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출국 목적이 오로지 지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각 규정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장례비용의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3150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두8176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2. 20. 01헌바25 결정 참조).
따라서, 상속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