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가 소유한 택지가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거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처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 불이행 택지로 보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18호증의 1내지16, 을제1,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금고로서, 채권보전 등을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택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 기재 각 취득일에 취득하여 1996. 6.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 불이행 택지로 보아, 1996. 9. 1. 원고에 대하여 1995. 6. 2.부터 1996. 6. 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1996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192,116,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85. 7.경 소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1987.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일자에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별지 목록 제7 토지는 원고가 1991. 1. 22.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받았다) 그 매각대금으로써 대여금 회수에 충당하려고 하던 중, 소외 금고가 위 토지(별지 목록 제1 내지 6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89가합7866호로서 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예고등기까지 경료되어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위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에 가까운 1993. 2. 22.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확실시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 성업공사는 1994. 5. 19.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외 황중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토지상에 경료되어 있던 예고등기와 그 밖에 소외 금고가 1993. 2. 17. 한 가압류등기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정우가 1994. 1. 25.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다가 1996. 11.경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한편 성업공사는 1993. 9.경 별지 목록 제2 내지 7 토지에 관하여도 소외 금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소외 이정우가 앞서 본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같은 해 4. 1.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다만 별지 목록 제7 토지는 제외), 소외 금고는 이를 핑계로 중도금,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위 토지는 지금까지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7 토지는 이에 경료된 소유권말소의 예고등기 또는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처분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하여진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소외 하순영 등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8 내지 16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적정한 가격에 의한 낙찰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원고 자신이 위 토지를 경락받은 다음, 위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그후 여러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이 사건 부과기간이 지난 후 처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처분되지 못한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내지 7 토지에 대하여 1990. 5.경 사용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처분계획에 따라 1993. 9. 7. 앞서 본바와 같이
이정우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토지는 그시 처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한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1995년도 부과기간에도 위 토지가 아직 처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밖에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주장으로서,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와 같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때문에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부담금 제외사유로 삼지 않고 획일적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 할 것이고, 또
법 제24조는 고율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부담금은 매년 부과되는 관계로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택지의 경우에는 4~5년이 경과되면 원본이 없어지는 정도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법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4조는, 법인이 확정판결, 지목변경, 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제5호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보험기관의 저당권의 실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각 규정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할 수 있으나(제1항), 이 경우 택지의 소유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고(제2항), 그 신고를 할 때에는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고 규정하며,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개발의무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의 경우는 2년이다)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제18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서 위의 의무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제2호로서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기간, 제3호로서 법제20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들고 있으며, 법 제19조는,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 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거나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3170 판결 참조), 그밖에 달리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및 법 시행령에서 “처분”이란 택지의 “양도분양”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이라고 규정하여 택지의 취득 및 처분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해두고 있고, 이를 받아
법 시행령 제18조 제1, 3항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일자를 규정하고, 제4항은 위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이 모법의 위임없이 제정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은
법시행령 제18조 제1, 3항에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일(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내세우는 주장도 이유없어, 원고의 둘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택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택지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 제21조의2소정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의무기간이 연장되고, 더구나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획일적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고, 개인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의 법리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