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05(20070528)
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26. 청구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번지 ○○빌라 ○동 ○호)과 충청남도 연기군 ○○○읍 ○리 ○-○번지상 건축물 4,670.0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장례식장㈜에 임대하던 중 청구외 ○○장례식장(주)가 2004.8.16.부터 2005.6.13.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부수리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외 ○○장례식장(주)에 대한 세무조사(지방세무조사 ○○○ 외 1)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 내부수리공사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청구외 ○○장례식장(주)의 법인장부상 공사비용 519,177,273원(법인장부상 공사비용은 1,038,354,546원이나 청구인지분(1/2)으로 안분)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17,950원, 농어촌특별세 1,142,180원, 합계 17,060,13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는 노후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인테리어 및 간판, 주방가구 등을 설치한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인 대수선(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적으로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청구외 ○○장례식장(주)가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수리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를 취득세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본문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수리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관청인 ○○군수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공사비용 1,038,354,546원은 용도변경설계비용 3,000,000원, 인테리어 비용 885,000,000원, 시설장치비용(닥트에어컨 및 온풍기) 50,000,000원, 간판설치비용 18,000,000원, 주방싱크대 등 설치공사비용 34,000,000원, 전기공사비용 14,350,000원, 소방공사비용 28,000,000원, 유리공사비용 5,454,546원으로 구성된 사실은 청구외 ○○장례식장(주)의 총계정원장과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이고, 청구외 ○○장례식장(주)에서도 이 사건 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내부공사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내부수리비용 1,038,354,546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ㆍ계단 등의 증설ㆍ해체ㆍ수선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인 ○○군수의 "대수선"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는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대수선"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장례식장(주)에서 이 사건 내부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내부수리공사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