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1084(20061127)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을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 646-17번지 지상에 건축물 1,274.15㎡(사무실 635.23㎡, 통신용시설 638.9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04.12.22. 그 건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취득신고당시 비용 일부(발전시설 설치비용)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비용(85,933,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65,570원, 농어촌특별세 189,040원, 등록세 941,690원, 지방교육세 174,570원, 합계 3,670,87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설비 전원공급체계의 다원화를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발전시설을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시설로 명시하고 있을 뿐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가입자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시내ㆍ외, 국제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로서, 정전시 전화 및 인터넷장비의 가동중단을 막고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2004.11.30. 교환국사인 이 사건 건축물에 350킬로와트의 발전시설(이하 "쟁점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발전시설(350킬로와트)을 설치한 것을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 2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5.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2004.11.22.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04.11.30. 이 사건 건축물에 350킬로와트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2004.12.2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발전시설은 생산설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2 제2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개수라 하면서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발전시설(20킬로와트 이상)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일반조명ㆍ급배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거나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정전시 전화 및 인터넷장비의 가동중단을 막고 통신설비의 안정적인 가동상태 유지를 위해 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쟁점 발전시설은 건축물에 공급되는 전력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설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비상조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발전시설은 교환국사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별도의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되어 등록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