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264(20140306)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 갑회사의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병에 의해 증가한 고용증가도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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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회사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여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가 아닌 각각의 종업원이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그 사실관계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