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88(20140108)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다른 장학단체를 통하여 간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조세원칙에 부합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2두9537)할 것인바,
-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장학단체를 통하여 장학금을 간접 지급하는 것은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규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