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01205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등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받지 않은 빌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해석으로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갑설 : 에너지효율등급이 1,2등급이 아닌 그 외의 등급(3~5등급)을 득한 경우
나. 을설 : 에너지효율등급이 3~5등급이거나, 등급을 인증받지 않은 경우
가. 귀문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나. 〈이 유〉 지특법 제47조 제6항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다목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과 2등급외의 경우에는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등급이 최우수이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등급을 인증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경감율은 100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