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9-204(20091022)
아파트 승강기를 보수차원에서 교체한 것이 취득세 과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8. 3. 31. 이 사건 승강기(□□□□시 □구 □□동 □□□□-□에 있는 △△△△△△△△△△△의 엘리베이터 18대)를 교체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승강기의 취득가액 566,363,63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70,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 12. 1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31. 납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승강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수차원에서 교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승강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 등’의 공동소유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3)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승강기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수차원에서 교체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사건 승강기 교체 주체인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 단체인지 여부
(3)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7. 10. 15. 청구인은 △△△△△△△△△△△(대표 ○○○)와 △△△△△△△△△△△ 승강기(18대) 제작·설치공사계약(계약금액 566,363,637원 부가가치세 제외, 납기일자 '08. 3. 31.)을 체결하였다.
(2) 2008. 3. 31. 이 사건 승강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에 의해 △△△△△△△△△△△에 설치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승강기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수차원에서 교체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건축, 개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0호에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이 사건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같은 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승강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규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 등’의 주민공동소유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같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단체명 : △△△△△△△△△△△)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로서 마을 전체를 위한 △△△가 아니고 특정인만을 위한 특정조직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승강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살펴본다.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이 사건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