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9-164(20090730)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02. 7. 11. 답 1,876㎡(□□□□시 □□구 □□동 □□□외 2개 지번에 소재)를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종교사업(△△△)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은 후, 2002년 12월부터 2006. 10. 16. 매도(재개발사업부지로 편입)전까지 신도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위 토지 중 1,410㎡(□□□□접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2005. 4. 21. 매각된 475㎡를 제외한 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 4. 3. 비과세된 취득세 등 16,350,170원 및 등록세 등 13,554,40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4,462,500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등 4,102,340원, 합계 41,469,4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12월부터 2006. 10. 16. 매도 전까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신도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 소속 분원으로 2002. 6. 29. △△△△ 부지와 인접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 해 7. 5.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사업 (△△△△)에 사용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2) △△△△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경내에 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2년 12월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펜스를 설치하여 △△△△의 신도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5. 12. 5.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15면) 설치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06. 10. 16. 매각하였다.
(3) △△△△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이를 대체하고자 2006. 10. 13. 경내에 주차공작물 설치허가(허가주차면수 15면, 실제 20여대 이상 주차가능)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8. 1. 10.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4. 3. 비과세된 취득세 등 16,350,170원 및 등록세 등 13,554,40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4,462,500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등 4,102,340원, 합계 41,469,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한편, △△△△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200명 이상 규모의 신도수(2003년 1,250명, 2004년 1,339명, 2005년 1,432명, 세대주 기준)를 유지하면서, 종교행사(□□□□□□, □□□ □□ 등) 및 불교교육행사(□□□□□□ 등)를 매년 500회 이상 개최하여 월 평균 4,000명 이상의 신도 등이 △△△△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불교교리 관련 교육을 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은 종교사업 수행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및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교인 및 신도 등이 집합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적정규모의 주차장은 종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주차장법」에 규정한 소정의 주차규모는 최소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둔다고 하여도 관련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사용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의 종교사업 운영규모을 보면 인정사실 “(2)·(5)항”에서 본바와 같이 매년 1,200명 이상의 신도수를 유지하면서 연간 500회 이상의 종교행사 등을 실시한 반면,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확보된 주차공간은 6면에 불과하여 △△△△이 원활한 종교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존 6면의 주차공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점, 이 사건 주차장을 실제 사용시점보다 3년 정도 늦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였지만 2002년 12월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형태를 갖추어 매각시까지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관리해 온 점,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도시재개발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2006. 10. 16. 매각되자 △△△△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하고자 2006. 10. 13. △△△△ 경내에 주차공작물설치허가(허가주차면수 15면, 실제 20여대 이상 주차가능)를 받아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