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2-179(20121213)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보상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이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1. 14.부터 2009. 2. 20.까지 □□시 □□구 □□동 □□□-□□ 외 35필지 토지(면적 23,3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은 9,862,921,570원으로 하여 취득세 197,258,320원, 농어촌특별세 19,725,680원, 등록세 106,805,800원, 지방교육세 21,360,980원 계 345,150,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219,381,950원, 지장물보상금 433,210,340원, 영농보상금 247,457,270원 및 위로금 1,824,847,400원 계 2,724,896,960원(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제외한 지장물보상금, 영농보상금 및 위로금을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2010. 12. 17. 취득세 82,018,0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367,6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201,5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36,500원 포함), 등록세 41,823,4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949,130원 포함) 지방교육세 7,807,0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32,120원 포함) 계 139,850,1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6,285,4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지장물보상금, 영농보상금 및 위로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공사업인 집단에너지시설(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과는 별도로 이주비 명목의 위로금 1,824,847,400원을 지급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433,210,340원 및 영농 보상금 247,457,270원을 보상하였으며, 이주비 명목의 위로금과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존의 판결 및 심사결정례 등을 살펴볼 때, 이주비 명목의 위로금과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은 취득물건과 별개인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당한 사유를 보면, 당사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며 또한 법규해석상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설사 취득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보상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8. 1. 14.부터 2009. 2. 20.까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 □□구 □□동 □□□-□□외 35필지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7. 30. 이 사건 토지의 보상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였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9,856,442,570원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을 433,210,34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위 “(2)항”의 감정평가와 별도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하여 산정한 영농보상금 247,457,270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20%상당인 1,824,847,400원을 이주비 명목의 위로금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위 “(2)항”의 지장물보상금을 토지원장에 계상하였고, 위 “(3)항”의 영농보상금을 토지원장에, 위 “(4)항”의 위로금을 토지원장 또는 건설중인자산원장에 계상하였다.
(6) 물건별 지장물 보상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물건별 지장물 보상내역

(7) 영농보상금 수령자별 보상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영농보상금 수령자별 보상내역

(8) 청구인은 위 “(2)항”의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장물 소유 사실확인서’, ‘지장물 철거 각서 및 영수증’을 받았으며 위 “(3)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영농보상비 청구 및 영수서’를 받았다.
(9) 청구인은 위 “(4)항”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주식회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위로금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사항임을 확인하며, 위로금 수령 후 토지보상에 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10)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보상금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등으로서 [별지]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며,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따라서 취득가액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취득대상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2)항” 내지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감정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한 후 이 사건 토지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장물(비닐하우스, 수목, 관정보호사, 관리사 등)보상금을 산정한 점, ② 청구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영농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장물 ‘소유 사실확인서’, ‘지장물 철거 각서 및 영수증’을 받았고,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영농보상비 청구 및 영수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한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과 영농보상금은 영농비닐하우스, 관리사, 수목, 전기시설, 배수시설, 농기계 등의 지장물과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을 토지원장 및 건설중인 자산원장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물건 및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상금 중 위로금은 인정사실 “(4)항”, “(5)항” 및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20%상당인 금액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에 “토지보상위로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편입되는 토지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 위로금은 공공용지 협의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위로금 수령후 토지보상에 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전ㆍ답ㆍ잡종지ㆍ구거로써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이주비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판례 등 기존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2)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보상금 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위로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보상금은 위 “(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중 지장물보상금과 영농보상금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며 위로금을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인 권리에 대한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