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2-141(20120913)
자동차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9. 1. 아들 고○○(지체장애 2급, 이하 “청구인의 아들”이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으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차종 : △△, 등록번호 :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던 중 2010. 11. 9. 청구인의 아들이 □□시 □□구 □□동 □□□으로 세대분가를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등록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공동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1. 6. 10.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 46,040원 및 지방교육세 13,810원과 2011. 7. 10. 2011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 159,840원 및 지방교육세 47,95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는 제외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지체장애 2급 4호인 청구인의 아들 고○○는 동일세대원으로 2005. 9. 1.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다가 청구인의 아들이 2010. 11. 9. □□시 □□구 □□동 □□□로 세대분가를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등록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던 중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1. 6. 20.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과세기간 : 2010. 11. 9.~2010. 12. 31.)를 수령한 후에야 장애인 본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을 때에만 장애인용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만약 처분청에서 위 납세고지서를 2010. 12월에 발급하였으면 즉시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여 2011. 7. 18. 부과고지한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도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너무 늦게 부과고지하여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장애인의 세대분가로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자동차의 수시분 자동차세를 법령을 위반하여 늦게 부과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아들은 지체장애 2급이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2005. 9. 1. 이 사건 자동차를 처음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자동차등록지는 □□시 □□구 □□동 □□□-□□이며, 자동차등록번호는 ○○○○이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2009. 12. 22. □□도 □□시 □□군 □□면 □□리 □□□-□로 전입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주소지에 공동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4) 청구인의 아들은 2010. 11. 9. □□시 □□구 □□동 □□□으로 전입하면서 청구인과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3)항”의 자동차등록지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두고 있었다.
(5)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등록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자동차세 면제제외대상으로 보아 2011. 6. 10.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2011. 7. 10. 2011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의 아들은 2011. 7. 7.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 주소지로 명의이전등록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2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함으로써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음으로 부과고지한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2010. 12월에 부과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명의로 이전등록하여 2011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너무 늦게 부과고지함으로써 2011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제1기분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의 경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구 「△△시세 감면 조례」(2010. 10. 13. 조례 제727호)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항”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같은 세대원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던 중 청구인의 아들의 전출로 인한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공동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어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것인 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수시부과대상으로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2011. 6. 10.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늦게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를 이루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분가를 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록된 상태로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10년 제2기 수시분 자동차세를 늦게 부과고지하여 자동차세 면제제외대상인지를 알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부과고지된 2011년 제1기 수시분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