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45(20140408)
오산시-지방세가 면제되는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 관련)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보존지의 하나인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는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과 개정 후 중 어느 범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개정 전ㆍ후에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에서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변경되었으므로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경내ㆍ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또한, 용어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가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하게 해 둠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이를 정의하는 부분이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라는 용어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전통사찰 소유의 경작지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ㆍ후에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