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135(20140325)
취득세 중과세 예외 및 감면 해당여부 등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가. 00000000개발원(이하“질의기관”이라 함)이 대도시 법인의 중과세 예외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질의기관의 교육기관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질의기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토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에서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출자·출연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귀 원과 같이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 재출자 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나.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이라함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이어서,
- 질의의 교육기관이 위 규정과 같이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계속하여 행한다면 사실상 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 취지의 조심 2013지0896, 2013.12.16. 결정)입니다.
다. 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고,
- 이에 관하여는 귀 원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여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의 평생교육단체로 등록(인가, 승인) 여부, 평생교육 전문인력 확보 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하여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