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937(20140320)
동일건물 내 소재 사업소의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가. 사실관계
갑(甲)은행은 하나의 건물에 아래 그림과 같이 영업점(지역별로 관할구역을 나누어 고객을 대상으로 수신여신 등의 영업업무 수행)과 지역본부(본사에서 수행하는 행정관리 업무 수행)를 설치하고, 영업점과 지역본부는 각각 별도의 간판에 등기, 사업자등록, 지배인등기, 회계처리 및 결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행정 및 일반관리 등을 상호 관여할 수 없음
나. 질의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영업점과 지역본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지방세법 제74조 제1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3항 및 제76조 제3항에서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와 같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영업점 및 지역본부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단위 사업부서의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 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할 것인 바,
ㅇ 영업점 및 지역본부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영업점 및 지역본부의 종업원은 모두 갑(甲)은행과 고용관계에 있고, 지역본부의 운영목적이 관할지역 내 영업점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지역본부운영규정 제1조), 지역본부장이 관할 영업점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점(지역본부운영규정 제3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영업점 및 지역본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귀 은행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하고자 조직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305(2010.11.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45(2013.1.14.) 등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