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3497(20140312)
영치번호판 반환자 인적사항의 과세정보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규정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과세관청이 영치하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경우, 이 때 제3자의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함으로써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과세관청이 영치한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70조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한 후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생성된 자료 또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용목적이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제공이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