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1549(20140327)
휴업·사실상폐업 중인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임차)하여 창업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그 의미를 ‘2009.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으므로,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원고가 설립 직후인 2007. 9. 7.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인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0000은 이미 부도가 나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서, 원고는 유휴상태에 있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임차가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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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0.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732,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3,250원 합계 44,80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0. 자동차 부품 도장업, 자동차 부품 제작업, 자동차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최초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000000리’였으나 2007. 8. 16. ‘주식회사 0000’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7. 주식회사 0000(이하 ‘0000’라 한다)로부터 00 00이군 00면 00리 484-7 소재 공장건물에 있는 0000 소유의 모든 기계와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임차기간 :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 사용장소 : 00 00이군 00면 00리 484-7, 월 사용료 :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자동자 부품 제조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던 0000은 2007. 8. ~ 9.경 부도가 났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하던 2007. 9. 7. 무렵에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8. 8. 19. 000로부터 00 00이군 00면 00리 419-2 공장용지 6,612㎡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4,907.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0000은 2007. 12. 31.경 이 사건 기계·기구를 000에게 57,200,000원에 매각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40,453,410원, 지방교육세 8,090,6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40,732,530원, 농어촌특별세 4,073,25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3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최일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 9. 13. 피고로부터 소재지 ‘00이군 00면 00리 42’, 업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하여 공장 창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후 00이군 00면 00리 4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유적지 부근의 진입도로 확장 및 차량 출입 임시가설교 설치 통보를 받는 등 공장 신축이 지연되자, 00이군 00면 00리 42 토지의 매수를 포기한 뒤 2008. 8. 19.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유한회사 선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는 동종 사업이 아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주문받은 도장 작업의 납기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0000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하여 도장작업을 한 것이므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설령, 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을 법 제6조에 의한다 하더라도,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란,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하므로, 기계시설 등을 일시 임차한데 불과한 원고는 0000의 사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0000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시 임차한 것이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의 가격이 52,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라) 즉 원고가 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0000로부터 종전 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란, 사전적으로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는다’는 의미로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 0000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기계·기구 이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다. 판단
(1) 판단기준
(가) 관련 법령
1)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창업’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한편,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는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리
1) 당초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2) 한편, 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다) 판단기준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창업’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위 조세감면법규제상의 감면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고,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창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게 된 경위와 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규정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자리를 옮겨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직접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관하여 규율하게 된 과정 및 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상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창업’의 의미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창업’의 의미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에 따라 해석하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 감면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6조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임차’한 경우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제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일정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점(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조), ②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 기업을 새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점(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③ 한편,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취지는, 공장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업개시 당시 자금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기간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④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의 경우와 함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의 승계’를 거시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호 단서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라도 이를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6조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를 법상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는 경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⑤ 즉,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창업에 있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기계시설을 신형으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동종 업체가 사용하던 시설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창업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⑥ 만약,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임차’의 경우가 일률적으로 포함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거액의 자본을 투입하여, 공장부지와 건물은 비동종 업체로부터, 기계·기구 등 시설은 동종 업체로부터 각 매입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기계·기구 등 시설자산의 합이 공장부지 등 부동산의 가액의 합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가 큰 반면, 중소기업이 동종 업체로부터 기계·기구 등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년 이내에 공장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기계·기구시설 등을 임차할 당시 자산의 대부분은 임차한 기계·기구시설 등일 것이어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클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창업 당시 자금력이나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만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창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목적에서 제정된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⑦ 따라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건네받거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인수 또는 매각되어 종전 사업체가 당해 자산을 이용하여 더 이상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중소기업이 동종 업체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자신이 투입한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3) 원고의 경우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및 법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8. 10. 자동차 부품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원고가 2007. 9. 7. 자동자 부품 제조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0000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기간 :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 월 사용료 :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임차할 당시인 2007. 9. 7. 무렵 0000이 부도가 나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2008. 8. 19.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0000이 2007. 12. 31. 이 사건 기계·기구를 000에게 매각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9. 7.경 사업을 개시할 당시 0000의 부도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유휴상태에 있던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일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8. 8. 19.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법 제6조, 제120조 제3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경우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 제6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창업일 이후 최초로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창업일 이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 제120조 제3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일단 공장부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 추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법상 ‘창업’으로 보아 사업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계속하여 면제해 줄 경우, 취득세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 제6조 제4항 제4호를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창업일 이후 최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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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울산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345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0. 자동차 부품 도장업, 자동차 부품 제작업, 자동차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최초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000000리’였으나 2007. 8. 16. ‘주식회사 0000’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7. 주식회사 00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00 00이군 00면 00리 484-7 소재 공장건물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모든 기계와 기구를 임차기간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 사용장소 00 00이군 00면 00리 484-7, 사용료 200만 원으로 임차한 뒤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한편, 자동자 부품 제조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는 2007. 8 ~ 9.경 부도가 났고, 2007. 9. 7. 무렵에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8. 8. 19. 000로부터 00 00이군 00면 00리 419-2 공장용지 6,612㎡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4,907.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40,453,410원, 지방교육세 8,090,6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40,732,530원, 농어촌특별세 4,073,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일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 9. 13. 피고로부터 소재지 ‘00이군 00면 00리 42’, 업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하여 공장 창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후 00이군 00면 00리 4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유적지 부근의 진입도로 확장 및 차량 출입 임시가설교 설치 통보를 받는 등 공장 신축이 지연되자 00이군 00면 00리 42 토지의 매수를 포기한 뒤 2008. 8. 19. 000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선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는 동종 사업이 아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주문받은 도장 작업의 납기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로부터 기계과 기구를 임차하여 도장작업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1) 법 제6조가 제2장 국세(제4조-제104조의6)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창업중소기업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2)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업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나열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기계와 기구를 임차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건물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도 등의 사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년가량 지났을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위 기계와 기구는 소외 회사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인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형식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제3자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세재상의 혜택의 부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