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2082(20070613)
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9.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은 공부상 면적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같은 건물의 3, 4층 부분은 건축허갉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이유로 2005. 9. 29.자로 사용승인불가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전(前)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상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1967. 11. 16.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상태대로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된 관계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르게 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갉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갉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윤창이 1967. 11. 16. 서울 동작구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지상에 있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구 가옥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건물의 현황이 이 사건 건물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건물조차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적법한 건축허갉 받지 않은 채 신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만일 공부상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그 후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대로 재산세나 공동시설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허갉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