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924(200608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일부 문서와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곽명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3. 11. 2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 한자영과 자녀인 원고 곽성현, 곽성희 및 곽태훈은 망인 소유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5. 7. 피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망인이 2000. 6. 14.부터 2003. 11. 20.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병원비 및 토지교환에 따른 차액지급금 등 합계 금 2,032,359,723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총 공제금액은 2,768,080,870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 금 1,397,772,783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액이 모두 망인의 급여, 임대차수입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밖에 상속재산 누락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망인의 금융기관대출금 1,198,000,000원을 추가 공제), 2005. 3. 9. 원고들 및 곽태훈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부과처분란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081,103,625원의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기납부세액 1,397,772,783원을 공제한 나머지 683,330,842원 중 각자의 상속분인 원고 한자영에게 금 227,776,94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곽성현, 곽성희와 곽태훈에게 각 금 151,851,298원을 고지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 및 곽태훈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12. 14. 원고들 및 곽태훈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공제금액 중 망인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금 1,1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834,359,723원은 망인의 원고 한자영에 대한 대여금채무 금 257,753,000원과 원고 한자영 및 곽태훈이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채무를 대납한 것이므로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834,359,723원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6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2, 4, 5, 7, 8, 10, 11, 13, 14, 16, 17, 19, 20, 21, 22, 24, 27, 28, 29, 31, 51, 52, 53, 60, 66, 67,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61년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1989년부터 2003. 11. 20. 사망 당시까지 수임한 사건은 1989년 민사사건 1건, 1990년 형사사건 1건이었다.
(2) 망인의 소득 내역
㈎ 망인은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1999년 금 45,600,000원, 2000년 금 52,250,000원, 2001 및 2002년 각 금 53,200,000원, 2003년 금 48,900,000원(2003. 1. 1.부터 2003. 11. 20.까지) 등 합계 금 199,950,000원의 근로소득과 2004. 11. 30. 금 38,274,583원의 퇴직소득을 취득하였다.
㈏ 망인은 우정실업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1993년부터 2003. 11. 10.까지 가지급금으로 합계 금 215,843,626원(2003. 11. 10.까지 지급된 가지급금 274,643,626원 - 1993년까지 누적된 가지급금 5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망인은 2000년부터 2003. 10.경까지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4 소재 다세대주택 및 같은 동 100-21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로 인한 월차임으로 합계 금 62,900,000원의 지급받았다{위 104 다가구주택 지층 104호 1,050,000원(2003. 8. 4.부터 월 35만원 3개월), 201호 27,600,000원(2000년부터 월 60만원 46개월), 202호 2,100,000원(2002. 5. 3.부터 월 35만원 6개월), 203호 2,800,000원(2003. 2. 28.부터 월 35만원 8개월), 위 100-21 다세대주택 지층 101호 5,400,000원(2002. 4. 30.부터 월 30만원 18개월), 지층 102호 1,950,000원(2002. 9. 2.부터 월 15만원 13개월), 101호 14,400,000원(2001. 10. 6.부터 월 40만원 36개월), 102호 7,600,000원(2002. 4. 1.부터 월 40만원 19개월)}.
㈑ 망인은 2000. 11.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3)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병원비 내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망인에게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부과처분일
금액
1
1993. 8. 31.
105,098,550원
2
1994. 8. 31.
45,783,040원
3
1995. 8. 29.
56,496,220원
4
1996. 8. 30.
49,730,370원
5
1997. 8. 29.
48,691,550원
합계
305,799,730원
㈏ 망인에게 1999년도 이전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은 합계 금 198,235,000원이고, 2000. 10. 1.부터 2003. 10. 10.까지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처분청
부과처분일
금액
1
평창군수
2000. 10. 1.
334,630원
2
용산구청장
2000. 10. 2.
3,966,860원
3
중구청장
2000. 10. 2.
1,017,010원
4
분당구청장
2000. 10. 10.
10,644,630원
5
분당구청장
2001. 10. 5.
9,639,880원
6
평창군수
2001. 10. 5.
320,670원
7
중구청장
2001. 10. 8.
1,044,530원
8
용산구청장
2001. 10. 8.
4,087,650원
9
평창군수
2002. 10. 2.
277,830원
10
중구청장
2002. 10. 10.
1,025,700원
11
용산구청장
2002. 10. 10.
4,324,800원
12
분당구청장
2002. 10. 10.
9,658,240원
13
평창군수
2003. 10. 6.
216,670원
14
용산구청장
2003. 10. 10.
4,185,690원
15
중구청장
2003. 10. 10.
978,250원
16
관악구청장
2003. 10. 10.
580,690원
17
분당구청장
2003. 10. 10.
3,828,870원
18
달성군수
2003. 10. 10.
3,390원
합계
56,135,990원
㈐ 피고는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002년 금 6,519,002원, 2003년 금 7,770,707원을 각 부과하였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02. 10. 망인에게 등록세 금 81,364,650원, 지방교육세 금 16,272,930원, 취득세 금 54,243,1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424,310원 합계 금 157,304,990원을 부과하였는데, 위 등록세, 지방교육세는 2002. 10. 15.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2002. 11. 13. 각 납부되었다.
㈒ 망인은 2000. 6. 14.부터 사망일인 2003. 11. 30.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소요된 병원비는 합계 금 593,135,976원이었다. 한편, 망인은 2000. 6.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간병인 급여로 합계 금 7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망인의 자금 지출내역
㈎ 망인은 1999. 1. 11.경 위 같은 동 104 다세대주택 12세대의 관리인 김흥배와 공인중개사 도계석이 1991. 9.경부터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약 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김흥배, 도계석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99. 2. 22. 김흥배의 소재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김흥배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도계석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같은 동 104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이중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28,000,000원을 변상하였다.
㈏ 망인은 2002년경 그 소유의 위 같은 동 100-21 다가구주택, 같은 동 104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 7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망인은 2002. 10. 14. 그 소유의 부동산과 처인 원고 한자영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차액 금 1,050,000,000원을 원고 한자영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2. 10. 16. 기업은행으로부터 금 2,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 1,050,000,000원을 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한자영에게 지급하고, 위 대출금 중 금 66,778,806원을 원고 한자영에게 무상대여하였는데, 위 대출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지급된 약정이자는 금 113,720,648원이었다.
㈑ 망인은 2002. 10. 15.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임야를 취득함에 있어 채권할인료 27,274,42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 한자영 및 곽태훈의 병원비 대납 내역
㈎ 망인의 자녀 곽태훈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74,846,340원이다(갑 제16호증의 2, 4, 5, 7, 8, 10, 11, 13, 14, 16, 17, 19, 20, 21, 22, 24, 27, 28, 29, 31).
순번
일자
금액
카드명
1
2000. 6. 30.
3,76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2
2000. 7. 13.
1,75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3
2000. 7. 13.
1,750,000원
현대카드
4
2000. 7. 27.
3,0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5
2000. 7. 27.
1,000,000원
현대카드
6
2000. 8. 11.
2,0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7
2000. 8. 11.
1,000,000원
현대카드
8
2000. 8. 24.
1,0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9
2000. 8. 24.
1,95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10
2000. 9. 14.
2,0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11
2000. 9. 14.
1,000,000원
현대카드
12
2000. 10. 6.
2,000,000원
현대카드
13
2000. 10. 6.
2,0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14
2000. 10. 27.
1,900,000원
롯데아멕스카드
15
2000. 10. 27.
2,100,000원
현대카드
16
2000. 11. 15.
9,000,000원
국민카드
17
2000. 12. 6.
8,226,750원
국민카드
18
2000. 12. 24.
7,409,590원
국민카드
19
2001. 1. 24.
10,000,000원
국민카드
20
2001. 2. 22.
12,000,000원
국민카드
합계
74,846,340원
㈏ 원고 한자영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무통장 송금하여 대납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금 89,752,096원이다(갑 제16호증의 51, 52, 53, 60, 66, 67).
순번
일자
금액
1
2002. 5. 31.
13,777,970원
2
2002. 6. 29.
12,567,980원
3
2002. 7. 31.
14,627,150원
4
2003. 1. 30.
16,201,147원
5
2003. 7. 31.
15,821,219원
6
2003. 8. 28.
16,756,630원
합계
89,752,096원
(6) 망인의 2003. 11. 20. 사망 당시 금융대출채무는 금 1,198,000,000원이고, 예금잔액은 금 11,928,398원이었다.
(7) 원고 한자영은 2000년 금 121,438,478원, 2001년 금 267,705,363원, 2002년 금 308,947,619원, 2003년 금 278,442,202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2000년 금 33,512,927원, 2001년 금 72,909,369원, 2002년 금 88,871,678원, 2003년 금 80,128,968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원고 한자영 및 곽태훈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부분
보건대, 망인이 2000. 6. 14.부터 사망 당시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는 망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 중 원고 한자영이 그 명의로 송금한 금 89,752,096원과 망인의 자녀 곽태훈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 74,846,340원 합계 금 164,598,436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병원비도 사실은 원고 한자영이 그의 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34 내지 39 내지 42 내지 50, 54 내지 59, 61 내지 65, 68 내지 69를 각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갑 제16호증의 40은 대양 명의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망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된 확인증에 불과하고, 망인이 2000년 이후 제세공과금, 변상금 등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반면 그에 못지않은 급여, 가지급금, 임대소득 등이 있었다는 점(다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이 실제 2000년 이후 망인의 소득 및 지출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원고 한자영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곽태훈이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이외에 그의 자금으로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6호증의 1, 3, 6, 9, 12, 15, 18, 23, 25, 26, 30, 32, 33을 각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서울아산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재만으로는 그 자금을 곽태훈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망인의 원고 한자영에 대여금채무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원고 한자영에 대하여 금 257,753,000원의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무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설령 그 내역 중 원고 한자영이 망인에게 송금한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한자영이 그 금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원고 한자영과 곽태훈이 대납한 망인의 병원비 금 164,598,436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원고들 및 곽태훈에게 부과될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정당한 세액란 총결정세액과 같이 금 1,984,686,776원이 되고, 다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금 586,913,993원이 되는바,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한자영은 금 195,637,997원(586,913,993원 × 3/9), 원고 곽성현, 곽성희는 각 금 130,425,331원(586,913,993원 × 2/9)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한자영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227,776,947원 중 금 195,637,997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곽성현, 곽성희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1,851,298원 중 금 130,425,3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