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37(20110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북구
나. 원고는 2004.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 합계 1,703,179,113원, 양도가액 합계 1,82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4,272,631원, 양도소득금액 12,548,256원, 산출세액 817,818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318,500,000원인데 원고가 이를 과다신고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397,227,369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437,110원(가산세 44,943,94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공동출자금에 의해 매입한 것이고 장차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제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게 소유 명의를 넘겨주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그 소유 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넘겨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양도차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97,227,369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원고는 2001년경
그런데 위 사업부지들의 지목이 대부분 답으로 되어 있어 비영농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원고를 비롯한 공동출자자들은 2002. 1. 29. 소외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2. 2. 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북구
(2) 매매대금의 지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억 2,550만원은
소외 회사는 2002. 7. 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3) 출자지분의 변동
소외 회사는 2002. 1. 29. 1주의 금액이 10,000원, 발행주식 20,000주, 자본총액 2억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원고 30%,
원고는 2005. 3. 11. 4억 원을 지급받고 그 보유주식 8,000주를 손은호, 김점태에게 모두 양도하고 2005. 5.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4) 회계처리 등
소외 회사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7. 5. 원고 명의의 대출원리금 905,880,260원을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2. 7. 5. 771,000,000원, 2002. 7. 8. 78,000,000원의 가지급금을 각 교부한 것으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퇴사한 후인 2007. 7. 6. 울산 북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타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음이 없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매매는 등기부상 형식적 거래명목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③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소외 회사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었고,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계약서에 장차 명의변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매수인을 '원고 외 1명'으로 하고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하였다.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1,879,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원고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관련 대출금 및
위와 같이 원고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교부된 사실이 없었고, 위 가지급금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관련 대출금은 실제 공동출자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돈이었고,
결국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공동투자자들의 출자금과 그들에 의해 설립된 소외 법인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실제 소외 회사의 소유인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소외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외 법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그 명의가 신탁되었다가, 매매의 형식을 빌려 아무런 대가나 이익의 교부 없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외 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이 설립된 2002. 1. 29.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외 법인이 설립된 후이고, 앞서 본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원고를 비롯한 공동출자자들 사이에 지목 관계상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달리 보아서 소외 법인이 설립 중의 회사로서 그 권리능력을 가지기 전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는 실제 공동출자자들인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써 원고가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