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매매 시점이 상가를 비롯한 이중근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이중근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납세자 이혜경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이중근은 2004. 3. 8.
금호새마을금고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420 대 260.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대금 52억 원에 매도하였고(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2004. 3. 16. 잔금 4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004. 4. 13.
뉴코리아 골프회원권을 1억 7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2004. 5. 17. 그의 처인 원고
우봉선에게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5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이중근은 2004. 6. 30. 사망하였고, 원고
우봉선과
이중근의 자녀들인 원고
이혜경,
이윤석,
이윤수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중근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4. 12.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 977,477,233원 중 3억 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하였다.
- 상속재산가액(A) : 267,512,658원(예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생전처분재산 상속추정가산액(B) : 4,408,784,320원[3,540,984,320원{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뉴코리아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합계 53억 700만 원 - 그 매매대금 중 처분금액 합계 1,566,015,680원(임대보증금 반환액 11억 원 + 이 사건 상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87,627,090원 +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7,557,970원 +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10,830,620원 + 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 + 예금인출금 합계 867,8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증여재산가산액(C) : 원고
우봉선이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기준시가 561,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의 차감액(D) : 28,685,740원(공과금 18,685,740원 + 장례비용 10,000,000원)
- 상속세과세가액(E) : 5,208,611,238원(E = A + B + C - D)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출하였음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0. 9.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를 223,046,418원 감액한 754,430,815원(가산세 29,237,832원 포함)으로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들의 증여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상속추정가산액 : 원고들이 당초 상속추정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 중 2,638,000,000원은 원고
우봉선에게 2004. 3. 17. 2억 원, 원고
이혜경에게 2004. 3. 16. 5억 원, 2004. 3. 22. 8억 원, 원고
이윤석에게 2002. 7. 15. 150,000,000원, 2004. 3. 17. 250,000,000원, 2004. 3. 29. 88,000,000원, 2004. 4. 6. 50,000,000원, 원고
이윤수에게 2002. 7. 15. 150,000,000원, 2003. 11. 10. 1억 원, 2004. 3. 17. 250,000,000원, 2004. 4. 6. 1억 원이 각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이 당초 처분금액으로 공제한 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은 지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상속추정가산액을 2,330,221,377원으로 경정함.
- 증여재산가산액 :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2,638,000,000원이 증여되었고, 원고
이혜경에게 2003년식
오피러스 승용차 1대 가액 26,366,000원이 증여되었으며, 원고
우봉선에게 증여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산액을 3,344,366,000원으로 경정함.
- 차감액 : 67,602,348원(공과금 57,602,348원 + 장례비용 10,000,000원)
마. 원고들은 2006.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 5. 30. 원고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추정가산액을 2,330,221,377원에서 1,955,376,203원으로, 증여재산가산액을 3,344,366,000원에서 3,044,366,000원으로 경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세액을 각 경정하고, 원고
우봉선에 대한 2004. 5. 17.자 이 사건 아파트 증여분의 재차증여가산가액을 2억 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국세심사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주장
국세심사결정 내용
상속
추정 가산액
① 예금인출금 중 144,754,000원은 그 용도가 소명되었으므로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②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0) 인출금 중 310,548,000원,
제일은행계좌(***-**-*****6) 인출금 중 68,000,000원,
하나은행계좌(135-910050-52087) 인출금 중 100,002,757원은 그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음에도 다시 계좌인출금에 포함됨으로써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③ 부동산중개 알선료 250,000,000원이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상속추정가산액 계산시 공제되어야 함
① 주장 :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44,754,000원을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함
② 주장 :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0) 인출금 310,548,000원 중 98,457,000원과
하나은행계좌(135-910050-52087) 인출금 100,002,000원은 그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280,091,000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추정가산액에서 제외함
③ 주장 :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50,000,000원을 상속추정가산액 계산시 공제함
증여
재산
가산액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본 2,638,000,000원 중 원고
우봉선 계좌 입금액 2억 원, 원고
이혜경 계좌 입금액 2004. 3. 16.자 5억 원과 2004. 3. 22.자 8억 원, 원고
이윤석 계좌 입금액 합계 538,000,000원, 원고
이윤수 계좌 입금액 합계 6억 원은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고 상속추정가산액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
우봉선 계좌 입금액 2억 원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이윤석,
이윤수의
제일은행계좌 2004. 4. 6.자 입금액 각 5,000만 원은 증여로 보기 어려워 증여재산가산액이 아닌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4.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앞서 2006. 10. 9. 경정고지하였던 상속세액 754,430,815원을 503,282,423원(상속세 474,044,591원 + 가산세 29,237,832원)으로 감액경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2006. 10. 9.자 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잔존하게 된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 상속재산가액(A) : 267,512,658원
- 상속추정가산액(B) : 1,955,376,203원
- 증여재산가산액(C) : 3,044,366,000원
- 차감액(D) : 67,602,348원
- 상속세과세가액(E) : 5,199,652,513원(E = A + B + C - D)
[인정근거] 갑 제1, 2, 3, 8,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추정가산액 부분
①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6)에 2004. 3. 16. 이후에 입금된 203,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 가운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예금인출금 중 일부가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피고는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203,000,000원 중 161,000,000원만을 제외하였을 뿐 나머지 42,000,000원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42,000,000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②
이중근의
하나은행계좌(135-910050-52807)에 2004. 4. 6. 입금된 1억 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450,000,000원이 2004. 3. 16. 원고
우봉선의
금호금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1. 전액 출금되어 그 중 350,000,000원이 위
금호금고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이 원고
이혜경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2004. 4. 6. 원고
이혜경의
하나은행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이중근의 위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는
이중근의 위
하나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 100,002,757원을 상속추정가산액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100,002,757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③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0)에 2004. 5. 31. 입금된 98,457,000원 부분은 그 자금의 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에도(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2004. 4. 6. 원고
이윤석의
제일은행계좌와 원고
이윤수의
제일은행계좌에 각 50,000,000원씩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전액 출금되어 원고
우봉선의
제일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우봉선의
제일은행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는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1억 원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1억 원을 이중으로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하였다.
(2) 증여재산가산액 부분
① 피고는 원고
우봉선이
이중근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위 905호는 조망 및 일조 여건이 서로 다르고 아파트 내부의 보수 및 구조변경 상태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위 905호의 매매가액 680,000,000원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동일 평형의 2004. 5. 기준 매매예상가액 565,000,000원 ~ 665,000,000원을 상회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위 905호가 그 위치 등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거나 그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위 905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5억 원이 2004. 3. 16. 원고
이혜경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두고 원고
이혜경이
이중근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하였는바, 위 5억 원은
이중근이 1994. 6. 24. 원고
이혜경의 남편
차호근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1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이혜경과
차호근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의 이자를 연 15%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4. 3. 16.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한 것일 뿐, 원고
이혜경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추정가산액 부분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의 ①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6)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2004. 3. 17.부터 2004. 6. 15.까지 사이의 위 계좌 입금액 중 2004. 3. 17.자 150,000,000원, 2004. 4. 6.자 11,000,000원 등 합계 161,000,000원에 관하여 그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위 계좌의 예금인출금액에서 제외한 사실, 피고가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의 예금인출금을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위 기간의 위 계좌 입금액 중 2004. 3. 24.자 1,200,000원, 2004. 3. 30.자 1,000,000원, 2004. 4. 30.자 10,000,000원, 2004. 5. 24.자 10,000,000원, 2004. 6. 15.자 20,000,000원 등 합계 42,200,000원을 위 계좌의 예금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계좌의 예금인출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은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위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재산인출금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재산인출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재산인출금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에 예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인출금 합계액에서 예입금 합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이 입증된 부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음을 이유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42,2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등으로서 이미 상속추정가산액에 산입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②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450,000,000원이 2004. 3. 16. 원고
우봉선의
금호금고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1. 전액 출금된 사실, 그 무렵 1억 원이 원고
이혜경의
하나은행계좌(135-038885-00307)에 입금되었다가 2004. 4. 6. 전액 출금된 사실,
이중근의
하나은행계좌(135-910050-52807)에 2004. 4. 6.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100,002,757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이혜경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들의 ③ 주장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가운데 1억 원이 2004. 4. 6. 원고
이윤석의
제일은행계좌(***-**-*****5)와 원고
이윤수의
제일은행계좌(***-**-*****6)에 각 50,000,000원씩 입금되었다가 2004. 4. 12. 전액 출금되어 원고
우봉선의
제일은행계좌(***-**-*****2)에 입금된 사실, 그 후 원고
우봉선의 위
제일은행계좌에서 98,457,000원이 출금되어 2004. 5. 31.
이중근의
제일은행계좌(***-**-*****0)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우봉선의 위
제일은행계좌에는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과 그 밖의 자금이 수회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면서 뒤섞여 예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우봉선의 위
제일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중근의 위
제일은행계좌에 입금된 98,457,000원이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증여재산가산액 부분 주장에 관하여
㈎ 원고들의 ①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 68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우봉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우봉선이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여 2006. 9. 4. 국세심판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참조), 원고
우봉선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를 다투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의 가액에 관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우봉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서 원고
우봉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이 이 사건 소송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5동 905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한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인 사실, 위 905호의 2004. 3. 13.자 매매가액이 68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에서 검색되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2004. 5.의 매매예상가액이 565,000,000원 ~ 66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905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동에 위치하는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로서 그 층수가 9층으로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뿐이고 2004. 3. 13.자 매매가액이 680,000,000원으로서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조회상의 같은 단지내 동일한 평형 아파트의 매매예상가액의 상한을 15,000,000원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위 905호의 2004. 4. 30.의 기준시가가 561,000,000원으로 동일한 점(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05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내의 매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68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② 주장
갑 제4, 5, 13, 14, 1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중근이 1994. 4. 21.
김영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0원을, 1994. 5. 20. 중도금 88,000,000원을, 1994. 6. 15. 잔금 13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차호근의 예금계좌에서 1994. 4. 25. 5,000,000원, 1994. 4. 26. 17,000,000원, 1994. 5. 6. 30,277,094원이 각 출금되고, 원고
이혜경의 18,000,000원의 정기예금이 1994. 4. 21., 1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1994. 5. 20. 각 해약되었으며,
차호근의 10,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등 4개의 정기예금이 1994. 6. 15. 각 해약된 사실,
이중근이 1994. 6. 24. 원고
이혜경과
차호근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이중근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이 작성되었고, 원고
이혜경과
차호근이 2004. 3. 25.
이중근으로부터 1994. 6. 24.자 차용금 150,000,000원의 원리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5호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전심절차인 국세심사절차에서는
차호근이 그의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아파트 8동 105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이중근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차호근 소유의 위 아파트 임대후의 주소이전 내용이 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금전대여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국세심사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차호근의 화장품대리점 폐업에 따른 물품대금과 원고
이혜경 및
차호근의 예금,
차호근 소유의 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중근에 대한 대여금 150,000,000원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대여자금 조성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설명을 하는 점(갑 제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이혜경과
차호근이 작성한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04. 3. 25.로서 원고
이혜경의 예금계좌에 5억 원이 입금된 일자(2004. 3. 16.)와 다른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용증(갑 제4호증)이 차용후의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4. 4. ~ 6.경부터 2004. 3. 16.까지 약 10년간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산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이혜경의 예금계좌에 2004. 3. 16. 입금된 5억 원이
이중근의 원고
이혜경 및
차호근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이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위 5억 원도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의 일부인 점, 이 사건 상가의 매매 시점이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이중근 소유의 재산이 집중적으로 처분되던 무렵이고, 그 때부터 약 3개월 후에
이중근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억 원은 원고
이혜경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