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13570(201311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의학적, 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며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3. 12.경
다. 이 사건 병원은 본관(연면적 22,21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관(연면적 8,071㎡), 별관(연면적 5,218㎡), 재활센터(연면적 7,372㎡), 장례식장(연면적 2,467㎡)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원고는 2011년경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큰보 보강(142개소), 작은보 보강(32개소), 기둥 보강(7개소), 제진댐퍼 설치(48개소)}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23. 건축허가를 받아 2012. 2. 3.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수선 공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 8. 10. 원고에게 재산세 15,197,900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8,510,820원, 지역자원시설세 14,454,410원, 지방교육세 3,039,5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재산세 13,928,790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7,800,120원, 지역자원시설세 13,236,420원, 지방교육세 2,78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건물 중 일부(2,155㎡)에 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고 신체검사장, 전산실, 전기실, 수면검사실 등 의료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부과처분 중 재산세 1,269,110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710,700원, 지역자원시설세 1,217,990원, 지방교육세 253,82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5. 기각되었다.
아. 한편 원고는 2012.말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진료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너무 낡아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수선 중인 부분을 진료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일부 공간은 여전히 진료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수선 중인 부분도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진료 업무에 사용될 것이므로, 대수선 공사는 진료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대수선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에는 증축이나 개축뿐만 아니라 대수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수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12. 6. 1.)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나)
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였기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수선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대수선 공사 중에 그 부분을 진료 업무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으며, 원고는 대수선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진료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대수선 공사를 하게 된 목적, 경위,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15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서 ‘건축’과 ‘대수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한 이상 재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즉,
한편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 과세특례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병원 건물 중 하나로서 이 사건 병원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