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3269(20090925)
상속세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
(1) 피상속인 사망 : 원고의 부(父)
(2) 상속세 신고 : 2005. 11. 7. 과세가액을 1,411,894,107원, 과세표준을 725,846,391원, 납부할 세액을 141,978,526원으로 하여 신고
나.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1) 2008. 5. 2.자 당초처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37,492,2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9,189,630원 포함하여 상속세 455,188,830원 부과
- 처분사유 :
(2) 2008. 7. 8.자 1차 감액경정처분
- 상속세 99,994,458원(가산세 포함) 감액
- 처분사유 :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은행인출금) 471,843,180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447,195,899원을 과세가액에 추가 산입하며, 위 추가 산입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68,071,049원 세액 공제
(3) 2008. 8. 27.자 2차 감액경정처분
- 상속세 169,775,140원(가산세 포함) 감액
- 처분사유 : 상속개시 전 1ㆍ2년 이내 처분불분명재산가액(부동산) 311,760,000원 과세가액에서 차감
(4) 최종 과세내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08. 5. 2.자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4,212,270원 포함하여 상속세 185,419,230원 부과
- 처분사유 :
[인정근거] 갑 3, 5, 8,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이
(2)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갑 1, 2,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미국국적자로서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5. 4. 25. 국내에 입국한 사실(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자신이 1990. 9.경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망인은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였으며, 망인은 2000년경 원고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2001년부터
이러한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 조회 결과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쟁점금원이 단지 망인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