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56681(20171129)
무도유흥주점으로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는 본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니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단서를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대한건설 주식회사에서 2016.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8475, 2015타경14784,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목◈엠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무도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송근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타인238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17.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인 2016. 4. 2. 장◎령(상호: 디자인스포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6. 5. 7. 장◎령과 계약금액을 975,000,000원으로 한 인테리어공사 및 장비납품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0. 장◎령에게 선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그러나 송근호가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자,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6. 7. 27.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까지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스포츠센터)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사용승인을 얻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송근호가 그 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그에 따른 후속 용도변경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인 2016. 5. 19. 무렵에는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장애가 취득 시점에 연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계속되었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급오락장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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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누208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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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대한건설 주식회사’에서 2016. 5. 27.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6. 4. 19. 이 법원 2015타경8475, 2015타경14784,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1.2.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6,640,000원, 등록세 3,332,000원, 지방교육세 6,66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3. 피고는 2016.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1.4. 피고는 2016. 7. 27.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2.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후 송근호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 없이 그 영업활동을 하는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취득한 후 이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체결, 용도변경신고 등을 하였고, 송근호의 유치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실제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영업을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이용하고자 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영업자는 송근호, 영업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하는 ‘목◈엠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 송근호는 2015. 3.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던 자로서 2015. 4. 6. 이전 무렵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10. 13.경 이 사건 부동산 내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있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3. 25.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사실, 피고 측 담당공무원의 2016. 5. 23.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위 ‘목◈엠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신고된 매출액이 92,773,602원이고, 신고된 봉사료가 2016. 3. 귀속 55,980원, 2016. 4. 귀속 1,310,510원, 2016. 5. 귀속 491,630원, 2016. 6. 귀속 228,840원, 2016. 7. 귀속 37,27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송근호는 2016. 3. 25. 무렵부터 2016. 7. 무렵까지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객관적 현상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중과세 배제 여부도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또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객관적 현상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그 중과세 배제 여부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재산의 취득 후 현실적인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는지는 취득세나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취득 당시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3.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장◎령(상호 : 디자인스포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용도변경시설 공사에 관한 견적을 받은 후 2016. 5. 7. 장◎령과 계약금액은 975,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0. 장◎령에게 선금 명목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송근호를 상대로 이 법원 2016타인238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7. 위 신청이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고, 송근호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집행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22. 위 결정에 기한 인도집행이 완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지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근호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용도변경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건축물을 취득한 날’을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원고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취득목적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23938 판결은 현행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등에 규정된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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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