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4753(20181004)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 등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서○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서○식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사업부진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시된 워크아웃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고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며,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주식회사 AA뱅크벤처스, B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BB벤처조합,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고 한다)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1,183,76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 서○식, 원고의 모친 유○희의 주식보유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
마. 원고와 서○식(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협의회와 이 사건 회사,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서○식은 2011. 4. 22.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사항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서○식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요주주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 사건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사.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5. 3. 2. 원고에게 그 증가분(16.24%)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 11. 3.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2.자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전제로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회생절차 등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반대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천봉쇄되었다는 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가 타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감자절차 등에 반대하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감자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더욱이 과점주주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득분만큼 지배력이 증가되었다면서 그 후 원고 등이 그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7061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기각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1. 3.에 이르러 취득세 70,415,2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039,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7. 11. 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2015. 3. 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채권재조정의 건(제1호 의안),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옵션 부여 등의 건(제2호 의안), 기타사항 처리의 건(제3호 의안)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는데, 기술보증기금(의결권비율 5.5%)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위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2차 회의를 통해 가결된 의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1호 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1. 의결권의 산정
(1) 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은 2010. 11. 11. 기준으로 산정한 <별첨> ㈜○○테크놀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현황표에 의한다.
2. 채권원금의 상환유예
(1) 대상채권 : 1-(1)에서 정한 의결권 산정대상채권
(2) 유예기한 : 2015. 12. 31.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옵션 부여 등의 건>
1. 신규자금 지원
(1) 지원금액 : 50억원
(6) 지원방법 및 손실분담
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선지원하고, 지원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0. 11. 11. 현재 주채권금액에 의한 손실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한다.
(7) 지원시기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8) 지원조건 : 기존주식의 감자완료
3. 기존주주의 감자처리
(1) 기존주주 보유 보통주에 대하여 5:1로 무상감자하기로 한다.
(2) 기존주주 보유 상환전환우선주는 당초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가격을 적용하여 보통주로 전환 후 5:1로 무상감자하기로 한다.
<제3호 의안 : 기타사항 처리의 건>
2.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
(1) 경영정상화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대표하여 주채권은행이 당해기업, 대주주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4) 당해기업 또는 대주주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공동관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한다.
1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3) ㈜○○테크놀로지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담보주식 포함)인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AA뱅크벤처스, KB인베스트먼트, 국민연금05-6 KB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의 통지에 의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한다.
---------------------------------------------------------------------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8384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른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워크아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 9. 15. 법률 제6504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되었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기촉법’이다)이 다시 제정되었다.
그런데 구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구 기촉법 제1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제재나 법률적 제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따라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강제하거나 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의 전제로서 어떠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워크아웃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회생절차 등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해당기업의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주주들의 결정은 그 자체로도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다.
· 이 사건 협의회는 2011. 3. 14. 열린 제2차 회의를 통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체결의 전제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4. 15.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2011. 4. 22. 위 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1. 4. 22.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는 워크아웃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한 것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반대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천봉쇄되었다는 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주가 타인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협의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결의한 내용 중에는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한을 2015. 12. 31.까지 유예하고, 주채권은행이 이 사건 회사에 신규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기존주식에 대한 감자절차 이행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감자절차 등에 반대하고 있던 주주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감자절차 등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신규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배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편인 서○식은 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경영권포기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영권은 추후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 포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 결정사항이 있을 때까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 경영진이 경영을 수행하되 채권금융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에 경영관리단장을 파견하여 감독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서○식은 이 사건 회사가 2013. 4. 9. 파산선고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경영권을 유지하였다).
· 과점주주가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 주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1. 4. 15.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1. 4. 22.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주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원고가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주식포기각서의 내용은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주식처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식처분권한의 위임 역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그 스스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합602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8,079,870원, 가산세 174,893,260원, 농어촌특별세 28,800,510원, 가산세 17,484,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부품제조 및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9. 설립된 법인이고, 서○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서○식의 처이다.
나. 원고가 2011. 4. 15. 주식회사 AA뱅크벤처스, B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국민연금 05-6 BB벤처조합,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서울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들’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183,766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서○식, 원고, 유남희)의 지분비율이 59.96%에서 76.2%로 16.24% 증가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주식이전을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이전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및 투자자들의 지분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전으로 증가한 지분율(16.2%) 상당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및 차량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과세대상 물건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4,403,993,9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973,130원, 농어촌특별세 46,285,280원 합계 509,258,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의 악화로 2010. 11.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여 그 무렵부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 주식을 취득한 직후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위임장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날(2011. 4. 15.)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인 2006. 4. 15.부터 2011. 4. 15.까지 서○식 등 과점주주의 최고 지분비율은 73.37%(총 발행주식 66,000주 중 48,666주 소유)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73.37%를 초과하는 지분비율(2.83% = 76.2% - 73.37%)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7,454,880원(지분율 2.83%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 7. 19. 설립된 이래로 스마트폰 터치입력장치 모듈의 제조·납품업, 휴대폰·마우스 등에 필요한 외장 부품의 제조·납품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04. 9.경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금속 키패드를 개발하여 이를 모토로라에 공급하면서 2006년 매출액이 약 1,052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4.경 투자자들 및 BB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5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합계 10,000,006,500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06. 4. 24. 5개 투자회사와 사이에 전환상환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4. 29. 전환상환우선주 총 8,250주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8,250주는 5개 투자회사에서 모두 인수하였다. 5개 투자회사 중 주식회사 AA뱅크벤처스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회사는 2006. 4. 27. 서○식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5,824주를 6,000,478,848원에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7년 이후 모토로라의 사업부진과 스마트폰 사업의 성장으로 키패드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영업적자가 계속되었고,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헤지(KIKO) 손실로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4) 그러자 이 사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2010. 5. 11.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회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11. 구 기촉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0. 11. 18. 개최되었고, 위 협의회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경영관리단 파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011. 3. 14. 개최되었고, 위 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하여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는 내용의 안건, 서○식 등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의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공동관리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는 안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대주주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 체결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중단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7) 투자자들은 전환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고,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 원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5. 투자자들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쟁점 주식을 매수하였다.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갑 제17호증)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을’에 대한 경영정상화작업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을’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갑'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① ‘을’은 ‘갑’ 또는 '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경영진추진위원회 또는 '병'을 통하여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또는 주주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에 대하여 별지 8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갑’의 결의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이행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주요 주주 동의서 2. 경영권 포기각서 3. 주식 포기각서 4. 주식처분 위임장 5.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6. 구상권 포기 각서 7. 부동산 처분 위임장
제6조(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 또는 ‘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1. 회생절차 신청 또는 파산신청
2. 기업개선작업의 졸업, 중단, 자율추진
3. 기본재산의 매각, 영업양수도 계약
4. ‘갑’의 결의에 의한 신규차입 이외의 신규차입
5.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합병, 유가증권 투자 등
6.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7. 기타 경영정상화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갑’과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 등
제8조(경영일반)
① ‘을’은 효율적, 생산적,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달성함으로써 ‘을’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갑’, ‘을’ 및 ‘병’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영전반에 대한 ‘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의사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관리 절차의 중단)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서○식은 2011. 4. 2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진행에 동참하고 적극 협조하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또는 주채권은행)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조건 없이 수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갑 제18호증의1)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은 채권금융기관에서 경영권 포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 결정사항이 있을 때까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현 경영진이 경영을 수행하고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이전 또는 이후에 자체적으로 경영진을 개편하고자 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사전 협의키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경영권포기각서(갑 제18호증의2)를 작성·교부하였다.
11) 서○식과 원고는 같은 날(2011. 4. 22.) 한국산업은행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갑 제18호증의3), 주식처분위임장(갑 제18호증의4) 및 주주총회 소집 및 속회 또는 연회에 참석하여 행사하는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갑 제18호증의5)을 작성·교부하였다.
12) 한편 이 사건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전환하고 자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고, 2012. 11.경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2012. 12. 31. 전 직원이 퇴사하였다. 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3. 1. 31.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13) 이 사건 회사는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9.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였으며, 2014. 11. 20.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14)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용인시 죽전동 135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6. 20.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13타경34081호)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 및 건물이 2014. 7.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의 개시 및 그 진행과정과 원고의 쟁점 주식의 취득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2011. 4. 15. 쟁점 주식을 취득하고, 곧바로 2011. 4. 22. 이 사건 회사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체결된 점, ② 같은 날(2011. 4. 22.) 서○식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동의서, 경영권포기각서를, 원고도 서○식과 함께 대주주로서 주식의 처분 등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교부한 점, ③ 위 주식포기각서 등이 워크아웃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는 서○식과 원고가 여전히 대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의 작성·교부로써 원고를 포함한 서○식 등 과점주주가 더 이상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09. 4. 1. 법률 제9671호로 일부 개정되고 2010. 12. 31. 실효된 것)
제7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