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261(19921013)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산물의 저장,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지방세법상의 대도시 내인 대구 ○구 ○○동 1093의 1, 1093의 4, 1093의 5 지상에 본사 영업용 사무실 및 공장이 함께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8.7.4. 위 기존 공장에 접하여져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위 주식회사 ○○과의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였던 같은 동 1093의 6 대 230평 등 3필지 지적 합계 255.1평(843평방미터)과 소외 회사 소유의 같은 동 1094의 1 전 84.4평 등 6필지 합계 485.2평(1,60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수도로 인하여 원고가 더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면적 230.1평(761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는 정산하기로 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건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11.26. 기존의 본사 영업용 사무실이 낡고 비좁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장구내 중 위 1093의 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연면적 1491.43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부른다)를 신축, 준공하여 이를 취득하고서, 그중 지하 1층은 회의실, 휴제실, 보일러실 등으로, 1층은 로비 및 판매상담실, 업무부와 경리부의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2층은 사장실, 임원실, 구매부와 무역부의 사무실, 도서실, 화장실 등으로, 3층은 기획실, 전산실, 연구개발실의 사무실, 여직원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각 사용하여 온 사실,
그중 위 연구개발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구 본사건물의 사무실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기구를 개편하여 이전한 것이나 위 연구개발실은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같은 공장 구내의 같은 동 1093의 1 지상에 세워져 있던 생산부공장건물의 2층에서 생산부사무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된 것으로서 제품이나 시제품의 섬분, 효능, 공정의 분석 등에 의한 신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실험, 분석기구와 실험대, 제품과 시제품의 전시장, 그 업무종사자들의 의자와 책상 등 비품이 비치,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 및 농산물 가공 등 생산에 직접 공여하는 사무실인 생산부 사무실은 위 생산부공장건물의 2층에 따로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는 앞서 본 교환계약 이전에는 원고의 기존의 공장용지에 접한 토지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구내로 편입하여 그 외곽에 새로이 담장을 쌓아 기존의 공장용지와 용도를 구분함이 없이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중 같은 동 1094의 1의 일부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건물 중 연구개발실은 그 용도, 구조 내지 비품, 종전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중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대상기준인 공장(공장구내 사무실)에,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증설에 따른 등록세(방위세)중과에 대상기준인 공장(공장구내 사무실)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이외에 휴게실은 물론 나머지 부분은 그 소재가 단지 원고의 공장 구내에 있을 뿐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용도도 일반영업관리, 판매업무나 그 보조업무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을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중과세의 대상기준인 위 각 법령 소정의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며,
② 비록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의 공장 구내에 공장용 건물 외에 비공장용 건물도 병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공장 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여지는 이상, 그 순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를 중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장 구내에 이 사건 건물 등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동 1094의 1의 일부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게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장 구내로 편입시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취득 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니었던 이상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그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정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원고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소송수행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장의 증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방위세) 중과의 대상기준인 "공장의 범위" 내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사무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단서 소정의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서 조세 법율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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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0구108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90.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건물분 취득세 금 48,216,840원과 등록세 금 21,135,880원 및 그 방위세 금 4,227,170원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금 4,356,160원과 등록세 금 4,894,910원 및 그 방위세 금 978,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 갑 제 6호증, 갑 제 15호증의 1 내지 갑 제 20호증의 5, 갑 제 22호증의 1내지 갑 제 23호증의 3, 을 제 1호증의 1내지 을 제 2호증, 을 제 4호증의 2, 3, 4, 을 제 6호증 내지 을 제 7호증의 2, 을 제 8호증의 1 내지 을 제 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저장,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68. 8. 9. 에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그 공장은 본사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 제102조 제1항 , 제79조의6 제1항 소정의 대도시내인 대구 ○구 ○○동 1093의 1, 같은 동 1093의 4, 같은 동 1093의 5. 등에 있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88. 7. 4. 소외 주식회사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의 공장에 접하여 있던 소외회사 소유의 같은 동 1094의 1. 전 84.4평 등 6필 지적 합계 48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장부가액 금 135,856,000원을 양수받고, 대신에 소외회사에 원고 소유의 공장용지이던 같은 동 1093의 6. 대 230평 등 3필 지적 합계 255.1평 장부가액 금 71,428,000원을 양도하며, 동시에 그 양,수도로 인한 순증가분 토지 면적 230.1평<761㎡, 이하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금 64,42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 금 1,480,640원과 그 방위세 금 296,120원을 납부한 다음, 같은 달 26. 취득세 금 2,717,1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1988. 11. 26. 그 공장구내의 같은 동 1093의 5. 대지상에 금 554,248,945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연건평 1491.43㎡의 철근 스라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 준공하고<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554,248,945원이고, 그중 보일러 등 기계장비의 부대설비비가 금 41,218,195원이며, 휴게실 면적이 117.52㎡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업다.>, 1989. 1. 1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금 1,614,320원과 그 방위세 금 322,87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12. 취득세 금 11,750,2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중 휴게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신축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같은 조항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1990. 1.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세액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존의 공장용지중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남은 부분과 함께 담장에 의하여 원고의 공장 구내에 속하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건물중 휴게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과 유기적 일체를 이루어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취득과 이 사건 건물중 휴게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신축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⑴ 이 사건 건물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그 신축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⑵ 원고의 공장구내의 토지가 앞서 본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면적만큼 증가되었지만, 그 후 이 사건 건물과 휴게실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교환계약 전후의 공장구내의 토지를 공장용 건물과 비공장용 건물의 각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면, 교환계약후에 공장용 토지의 면적이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취득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 내지 공장의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⑶ 이 사건 토지중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될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관련법규의 검토
우선,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이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1조 제 1항 제3호, 제4호 은 등록세의 세율을 농지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1,000분의 30, 소유권보존의 경우에는 1,000분의 8로 규정하면서,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12조 제4항 , 제110조의2 제2항 , 제138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2 제2항 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제 1호는 공장의 개념을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교육시설 등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한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취지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단서 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본문중 괄호를 이용하여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고나 사무실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그 창고나 사무실의 소재지가 공장구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도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돌이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원고의 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8호증의 1, 2,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같은 공장구내에 세워져 있던 목조 아연즙 또는 시멘트 부록크즙 단층건물 건평 228.1평을 사장실, 임원실, 사무실<총무과, 경리과, 기획실, 전산실, 무역부, 영업부 등>, 회의실, 상담실 등 본사의 사무실 건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건물이 낡고, 비좁아서 이 사건 건물을 본사사옥으로 신축, 준공한 후, 그때부터 기금까지 그중 지하 1층은 회의실, 휴게실, 보일러실 등으로, 1층은 로비 및 판매상담실, 업무부와 경리부의 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2층은 사장실, 임원실, 구매부와 무역부의 사무실, 도서실, 화장실 등으로, 3층은 기획실, 전산실 및 연구개발실의 사무실, 여직원 탈의실, 화장실 등으로 각 사용하여 오고 있고, 그중 연구개발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구본사건물의 사무실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기구를 개편하여 이전한 것이나, 연구개발실은 원래 이 사건 건물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같은 공장구내의 같은 동 1093의 1. 지상에 세워져 있던 철근콘크리트조스레트즙 생산공장건물의 2층에 생산부 사무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된 것으로서, 그 면적이 144.48㎡이고, 제품이나 시제품의 성분, 효능, 공정의 분석 등에 의한 신제품의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실험, 분석기구와 실험대, 제품과 시제품의 전시장, 그 업무종사자들의 의자와 책상 등 비품이 비치,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중 연구개발실은 그 기능과 용도, 구조 내지 비품, 생산공장건물과의 거리 및 종전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농산물 저장, 가공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사무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부분의 신축은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건물중 나머지 부분은 그 소재지가 원고의 공장구내일뿐,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용도도 일반 관리, 판매업무나 그 보조업무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생산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는 아니라고 하겠으니<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사무실인 생산부 사무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생산공장건물 2층에 있다.>, 이 부분의 신축, 취득을 공장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⑴의 주장은 그 한도에서만 이유있다고 하겠다.
다음, 원고의 ⑵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앞서 본 교환계약이전에는 원고의 기존의 공장용지에 접한 토지여서, 원고는 이를 취득한 후, 공장 구내로 편입하여 그 외곽에 새로이 담장을 쌓아 기존의 공장용지와 용도를 구분함이 없이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의 공장구내에 공장용 건물외에 비공장용건물도 병존하고 있더라고, 이 사건 토지도 공장구내의 다른 토지와 함께 전체로서 공장용 건물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 부속토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공장구내에 이 사건 건물등 비공장용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겠으니<교환계약에 의하여 공장구내의 토지가 이 사건 순증가분 토지의 면적만큼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용 토지는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에 신축한 비공장용 건물을 계산에 넣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끝으로, 원고의 ⑶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대구 ○구 ○○동 1094의 1. 토지중 일부가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장구내로 편입시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취득당시의 현황이 도로가 아니 이상,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만으로 그 해당토지를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중과세 대상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서 3, 4중 당원의 인정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 금 4,356,160원, 등록세와 그 방위세가 각 금 4,894,910원과 금 978,970원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 4,356,160원, 등록세 금 4,894,910원 및 그 방위세 금 978,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