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74085(20180410)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 본문(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 (나)목(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즉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2. 3.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 7. 18. 그 지상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물분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401호 등 30개 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에게 분양하였다(그중 원고가 다투는 23개 호실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30개 호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2016. 2. 4. 원고에게 위 30개 호실 부분에 관하여 경감된 취득세 등 합계 358,319,73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고지하였다(그중 위 23개 호실을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하고, 위 처분 중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283,798,6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호실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하여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감규정과 추징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면 6행의 "지식산업센터의"를 "지식산업센터를"로 수정
· 5면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업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지식산업과 관련한 ‘직접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 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면 11행의 "나. 관계 법령", 5면 13행의 "다. 판단"을 각각 "다. 관계 법령", "라. 판단"으로 수정
· 5면 14행부터 10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6에서 9호증, 14에서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분양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산업집적법 제1조(*주1),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ㆍ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감규정은 본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상 이 사건 경감규정의 ‘직접’은 ‘사용’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일 뿐, ‘분양 또는 ’임대‘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직접 사용ㆍ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통하되 다만 사업시설용으로만 분양·임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분양ㆍ임대함으로써 사업시설용으로 간접적으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와 수분양자들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수분양자는 입점시 산업집적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점하여야 하며 입점이 부적절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원고는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산업집적법 등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를 대집행하고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수분양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들로부터 "상기 본인은 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산업집적법상의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이의 분양계약은 단순한 사법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호실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령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주2)).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호실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될 우려가 적다.
· 자본력이 부족하여 원고와 같은 지식산업센터 신축자 또는 취득자로부터 공장을 분양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경감규정이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는 물론 분양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자 또는 취득자 모두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이 저해될 수 있다.
·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가 지식산업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ㆍ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위 신축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서울세제-5137, 2013. 4. 26.)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주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2 :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2. 3. 21. 서○시 성○구 성○동○가 ○ 외 1필지 토지 면적 합계 5,181㎡를 취득하였고, 2014. 7. 18. 그 지상에 ‘서○숲 에○케이 브○1 타워’ 지○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주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물분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었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하 위 각 취득세 경감규정을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401호 등 30개 호실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위 30개 호실 부분에 관하여 감면된 취득세 319,487,050원, 농어촌특별세 15,237,490원, 지방교육세 23,595,190원 합계 358,319,730원(토지분 253,141,250원 + 건물분 105,178,4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여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처분 중 총 23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283,798,680원의 부과처분 부분(상세 부과내역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고 한다)으로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호실을 제조업 등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시설의 원활한 설립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건 경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란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자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는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용도로 이 사건 각 호실을 신축하여 이에 관한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분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수분양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제1호)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제2호)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이 사건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여 그를 통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중간단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의 부여되지 않는 이상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추징규정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신축자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지식산업센터 신축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위 분양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상기 본인은 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하였던 사실, 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였고 이 사건 각 호실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신축하여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공급하고자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확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들 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언제든 위배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해당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호실이 실제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호실의 분양행위와는 무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의 임대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임대행위에 원고가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임대사업용)로 분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서울세제-5137, 2013. 4. 26.)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가 지식산업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위 신축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축자를 위·수탁계약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 볼 수 있거나 임대인을 지방자치단체로 보더라도 신축자가 언제든지 단독으로 위·수탁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서 임대인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신축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단지 임대산업자가 신축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거나 그 임대 여부와 임대의 지속 여부가 임대사업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 신축자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이를 논거로 들고 있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2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로 제한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은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제1호),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제3호 본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외에 그 구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는 그 구조에 관한 변경 없이도 얼마든지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업집적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제28조의7 제1항 제3호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등은 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8조의8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다가 이 사건 경감규정이 지식산업센터를 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분양자의 지식산업센터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시설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본문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실제 수요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분명하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자에 대하여 위 규정과는 그 법적 근거와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이 사건 경감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사업시설용으로 공급되었는데도, 지식산업센터 신축자인 원고, 원고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누구도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호실이 사업시설용으로 공급된 것은 원고의 지휘 등을 받지 아니하는 수분양자들의 임대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호실이 사업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봐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