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합102821(20180427)
기업도시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조성한 골프장을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2007. 8. 6.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건설이 가지고 있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골프장, 세계문화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 상업·업무시설, 바이오농업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을 조성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2007. 9. 18.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한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제1 내지 6 골프장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제1 골프장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리 1142-4 외 69필지에 소재하고 있고(총면적 707,220㎡, 18홀), 제2 골프장은 같은 리 1151-1 외 61필지(총면적 714,790㎡, 18홀)에 소재하고 있다(이하 제1, 2 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소재하고 있는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인 건물, 옥외하수도시설 등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감면(면제) 신청을 하였다(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라. 피고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 4. 10. 충청남도조례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고,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2015. 6.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이하 ‘○○에라’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2016. 7. 5. 별지1 기재 [표1], [표2]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 코스를 건설하고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만이 포함되고, 조성한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 ○○에라에게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2. 27. ○○건설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태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2) 피고는 ○○건설과 2007. 7. 23. 이 사건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는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 매각대상 및 무상귀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3)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18.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하고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고, 위 개발계획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토지이용 사항을 직접 사용, 분양,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이 사건 골프장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2013. 5. 29. ○○에라, 에이치엘이코리아골프 주식회사와, ○○에라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고, ○○에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임대인: 원고, 임차인: 한국라티에라,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골프장 부지 및 시설,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2032. 6. 30.까지, 연 차임: 1년차 198,344,000원부터 매년 증액하여 21년차 384,685,000원], ○○에라가 에이치엘이코이아골프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2013. 5. 30. ○○에라를 이 사건 골프장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 3. 25. ○○에라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단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에라는 2014. 4. 18.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의21 제2항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3호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2014. 1. 1.)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 개별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감면 인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위 법률 제22조 제2항 본문*주1), 제50조 제2항 본문*주2) 등).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날이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법이 시행된 후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4)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조성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 분양,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이 사건 골프장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협약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제2항 제5호는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 및 개발계획의 내용,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3자에 대한 임대나 위탁을 통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골프장 조성이 완료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보유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는바, 사업의 영위라 함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 해당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것만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이 사건 골프장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한 골프장을 골프장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얻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 2항 등에 따라 법인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 2항은 감면대상사업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제1항은 감면된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과는 달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추징 규정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도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이라 함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주체가 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에라에게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위 조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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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법 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2015. 4. 10. 충청남도조례 제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태안군 군세감면조례(2015. 6.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3. 부동산 취득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 제10조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로 대체지정되거나 관할 시장·군수가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율을 줄일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업이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본다.
1. 시행자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
3. 시행자에게 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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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주2)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