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두35684(20180410)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원고는 2014. 9. 22. 이○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유○호로부터 이○순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이○순의 딸인 박○원은 ‘유○호가 이○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는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였던 이상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656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김○시 양○면 학○리 산○ 임야 36,966㎡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이○순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유○호와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2014.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여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39,622,560원, 지방교육세 13,962,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81,120원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순의 딸인 박○원은 ‘이○순은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망 이○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유○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4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5.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수시분으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8. 19. 기납부한 취득세 등 160,565,930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합계 164,291,940원의 지방세환급금 중에서 83,773,530원을 원고가 2015. 8. 13.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에 충당한 뒤 나머지 80,518,410원만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9. 18. 위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법률상 유효한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 외형상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지방세법」제7조 소정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사후에 그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것이 밝혀져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지방세법」제23조 소정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지방세법」제150조에 의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때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구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②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지방세법」제124조), ③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자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구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고 해석되어 왔다.
3) 그런데 2010. 3. 31.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하여서는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그 하위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여 두는 방식으로 종전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므로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구 지방세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구 지방세법 하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사후에 그 취득이 원인무효라는 것이 밝혀져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자’로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등록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와 사이에 이루어져 위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와 같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담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그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존에 이루어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가 실질적으로는 구 지방세법 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지방세법이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최초 등기 당시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었던 이상 사후적으로 그 취득이 원인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 당연히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개정 「지방세법」제30조 제2항에서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세율(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에 관한 세율이다)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은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구 지방세법 당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 이후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원인무효나 취소로 인하여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개정 지방세법 하의 취득세가 실질적으로는 구 지방세법 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당연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이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그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다) 앞서 본 개정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개정 지방세법에서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세율은 양자의 세율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한 점, 개정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 및 면허세와 기본적인 성격과 목적이 동일한 점, 개정 지방세법은 2010. 3. 31. 처음 전부 개정될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한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에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임차권 등의 등기에 관한 세율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이 2011. 1. 1. 시행되기 직전인 2010. 12. 27.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유상과 무상을 나누어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구 지방세법 하에서의 과세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사후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개정 「지방세법」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에서 일단 제외되는 자를 같은 법 제28조의 세율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나타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다시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세요건상의 흠결을 다른 종속적·부수적 근거를 들어 보충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세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 조세법규의 경우에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나(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들어 개정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의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재산권 등의 취득 그 자체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거듭 살펴보아도 법규의 흠결 보충으로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구합509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김○시 양○읍 학○리 ○1 임야 36,966㎡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이○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유○호와 사이에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2014. 10.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10. 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1조를 적용하여 신고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 3,490,5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9,622,250원, 지방교육세 13,962,250원, 농어촌특별세 6,981,120원 합계 160,565,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순의 딸인 박○원은 ‘이○순은 2000.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4. 9. 22. 망 이○순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한 유○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4244)을 제기하여 2015. 6. 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9. 18. 말소되었다.
다. 원고가 2015. 7. 말경 위 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4. 8.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4. 8. 13. 기납부한 취득세 등 160,565,930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한 합계 164,291,940원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동의서에 의거하여 83,773,530원을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에 충당한 뒤 나머지 80,518,410원만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을 법률상 유효한 취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매매에 의하여 유상승계취득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어 원시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구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유일한 제외사유로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로서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경과와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제23조의 문언 및 취지, 등록면허세 부과취지 등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⑵ 당초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의 정의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으로 규정함으로써 원래 등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권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제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 개정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단순 합한 세율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변화가 없도록 하며,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규율하였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내용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서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권 등의 취득 그 자체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⑶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실체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의 경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등록세의 경우도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위 구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등록세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위 개정 지방세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⑷ 만약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전부개정 이후로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의무 모두 성립되지 않게 된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납부의무가 예전과 다르게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총칙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장 취득세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4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54조(환급)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264, 2015. 12. 15.】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7. OOO에 대한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2014.10.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2015년 7월에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사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임야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OOO을 2015.8.12. 부과·고지하고, 환급세액에서 이를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박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이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쟁점임야의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일부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등록세는 폐지되었음에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다시 부과하여 이를 환급세액에서 충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하나의 세목인 취득세로 일원화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들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요건만 갖추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청구인이 2014.10.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9.22. 쟁점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된 망 이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10.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이OOO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OOO로부터 매수한 쟁점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9.1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제출된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다) 위의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당초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환급세액을 OOO을 산정하고, 이러한 환급세액에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세액을 충당 한 후 나머지 금액 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를 한 것으로 제출된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세가 폐지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서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과 2)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를 등록면허세 세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2010.3.3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당초부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취득행위가 소멸되어 더 이상 「지방세법」제23조 제1호 단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등록세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