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2002. 5.경 한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의 공영개발로
김포매립지,
청라매립지 등 합계 542만 평을 주거ㆍ업무, 레저, 첨단농업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
김포매립지 개발방안’을 발표하고, 재정경제부 등 21개 관계 부처는 2002. 7. 29.
김포매립지 등 542만 평을 위락ㆍ국제금융 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일원을 ‘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2. 2.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518-1 외 1,234필지 10,348,426.6㎡를 793,134,700,000원에 매수하고(잔금지급일 2004. 5. 3.), 2004. 5.경 피고에게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은 후, 2004. 5.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8. 2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8호, 2006. 11. 21. 제2006-4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①단계 실시계획, 위 실시계획변경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 1-②단계 실시계획을 각 고시하였는데, 위 1-②단계 실시계획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의 처분조건 등에 관하여 ‘분양’ 외에 감정가격 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6. 4.경 현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
청라지구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에 관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2007. 6. 29. 테마파크형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과 사이에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투자3, 4블럭 1,390,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년(종료 후 임대기간 10년 연장 가능)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마.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블루아일랜드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준공하여 2011. 11. 2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 또는 답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자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2,235,4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3,542,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한 것이 되어 여전히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감면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들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를 열거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가 외국인투자유치시설 용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매각, 20년 임대 후 매각, 20년 임대 후 기부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고, 20년 임대 후 매각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임대 후 매각 방안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결정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향후 계획이나 방침에 불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야 할 법령이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제3항,
제5항,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각을 전제로 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매입 및 관리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써 원고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20년이고 10년 연장도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사회통념상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ㆍ수익하는 것을 두고 일시적 취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우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 규정의 문언상 ’일시 취득‘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5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규정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혜규정이므로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감면규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아닌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