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024(201308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6.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5.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8.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192,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조항은 ‘감면신청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부까지 완료된 취득세 내지 자동차세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만 위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한,
따라서 원고가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만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