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시기가 2012. 7. 31. 이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4.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흑도라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사료를 먹인 무항생제 민물장어를 양식․판매하고 건강식품을 개발․판매하며, 공원, 체험농장, 공연장 등을 구비한 도심형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2011. 7. 2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55 임야 43,449㎡, 같은 동 산55-2 임야 545㎡, 같은 동 산55-3 임야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
곽노첨,
밀양변씨종중 외 9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5,329,400,000원, 잔금지급일을 같은 날인 2011. 7. 21.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1.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에게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000㎡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여, 납부기한을 2011. 10. 31.로 하고 취득세 등 418,416,7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취득세도 납부하지 못하다가, 2012. 7. 31.부터 2012. 9. 24.까지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합계 2,748,286,794원을 지급하고, 2012. 9. 12.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1.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418,416,720원, 위 취득세 등에 대한 2012. 9. 12.까지의 가산금 52,720,330원을 납부한 후 9. 28. 위 가산금 52,720,33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0. 22.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영어․유통․가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 합계 112,799,770원을 부과하였고, 2012. 12. 13. 위 취득세 등에 관한 가산금 합계 3,383,98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7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아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 7. 21.로 보아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제1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제2호)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은 위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출납전표 등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갑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유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작성한 거래처 원장, 재무제표, 대체전표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잔금 중 50%에 가까운 2,581,113,206원이 지급되지 못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아직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2.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으므로,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등기일인 2012. 9. 12.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고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1. 7. 2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고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된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부동산 잔금의 지급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일 뿐이어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잔급 지급시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6,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 지급시기가 2012. 7. 31. 이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2. 9. 12.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1. 7. 21.이 취득시기임을 전제로 한 2012. 10. 22.자 가산금 52,720,33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12. 11. 6.자 취득세 등 합계 112,799,770원 부과처분 역시 취득시기를 2011. 7. 21.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2012. 12. 13.자 위 취득세 등에 관한 가산금 3,383,980원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