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법 제6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 선박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2011. 2. 1.
해상크레인이 설치된 부선인 ‘살코 1200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의 경감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가액 14,230,331,2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의 1/1,000을 경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145,149,370원, 농어촌특별세 42,690,990원, 지방교육세 569,210원 합계 188,409,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0.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티앤티해양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중량물 양하역 및 설치작업, 용선료는 월 3억 5,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1. 2. 10.부터 2012. 3.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6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감된 취득세 159,095,100원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2011. 8. 11. 경정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14,521,290원을 납부받은 다음, 2011. 8. 18. 3,000만 원, 2011. 9. 19. 3,000만 원, 2011. 10. 17. 5,000만 원을 순차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이 사건 선박이 화물운송용 선박’이 아니라는 사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9, 10, 21, 24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7, 15, 1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의 2011. 5. 13.자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세 추징의 사유로 규정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선박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선박의 본래적 용도에 따른 사용 여부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을 통해 이 사건 선박이 용도대로 사용된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선박을 건조․취득하였음에도 화물운송을 수주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추가한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선박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18.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와 공사명(계약명)은 ‘
RUWAIS REFINERY EXPANSION PROJECT(PROJECT NO.5578)의 MODULE 설치공사’, 공사 장소 및 시기는 ‘
RUWAIS, ABUDHABI, UAE, 2011. 3. ~ 2012. 10.'이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 7.경부터 이 사건 선박을
지에스건설의 아랍에미리트국 아부다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1. 2. 1.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임을 이유로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 제64조 제2항 본문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내항화물운송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을 사용일로부터 2년 내에 내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국 아부다비에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선박은 법 제6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머지 추징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가 이를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