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72(20131017)
재산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9.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단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청주시 흥덕구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연면적 10,045.852㎡ 중 지하 1층의 연수관(338.48㎡)과 체력단련장(62.59㎡), 1, 2층의 각 사무처(1층 182.22㎡, 2층 165.74㎡), 및 2층의 연수관(345.9㎡) 등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는 ‘
라.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원고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2012년 재산세 감면물건에 관한 사용실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이 사건 각 입주기관에 임대한 부분은 구 청주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6. 청주시 조례 제28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가) 이 사건 조례 제10조 및
,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집단화에 따른 편익제공사업’이 포함되고, ‘직접 사용’이란 사용 용도가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이상 그 사용이 방법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인지,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용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나)
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각 입주기관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집단화에 따른 편익제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비과세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1997년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재산세에 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등을 좁게 해석하여 최근 5년간의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정관 제4조(사업) 제6호는 ‘원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을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법인등기부의 목적사항 제6호는 ‘중소기업지원기관 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이다.
2)
3) 중소기업청장이 1996. 10. 16. 충청북도지사에게 보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지침’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충청북도지사가 1996. 11. 8.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에도 원고의 주요기능 및 운영내용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공동입주 - 원고 설립 후 임대·입주’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설립 및 운영 조례(1997. 7. 4. 충청북도 조례 제2332호) 제7조 제6호, 원고의 운영 및 지원 조례(2012. 5. 11. 충청북도 조례 제3456호) 제3조 제7호는 각 원고의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초 임대료가 없는 전액 임대보증금제로 임대보증금이 감정평가액의 25~30%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졌는데(1층에 입주한 금융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80%), 충청북도는 2005년 출연기관에 관한 행정감사를 통해 2005. 10. 12.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현행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올리고, 임대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료 수입원의 손실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현행 수준의 약 20~35%로 정하면서 소정의 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6)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입주기관과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 총 18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6,324,561,400원에 이르고, 월 차임의 합계액은 16,870,5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1)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 나아가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설립에 관한 충청북도의 세부추진계획에 임대를 통하여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던 점, 원고는 이를 위해 주변의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임대의 형식을 통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 부분을 임대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의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입주기관이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조례 제10조 및
나) 이 사건 각 입주기관이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맞는다(
(2)
(3)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주기관 중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나머지 입주기관 중 일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일부는 충청북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는 원고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애로지원, 국외판로지원, 일자리지원 등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모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보는 것은 원고에 대한 특혜를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규정인 이 사건 조례 제10조 및
2) 비과세 관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정 기간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가 설립된 1997년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