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6138(2013101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000이 2005. 5.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사인증여(死因贈與)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20. 사망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의 0000호텔에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인 310.87㎡가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기타 부동산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2005. 5. 20.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인증여로 인한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구 「지방세법」제82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이 000의 사망일인 2005. 5. 20.부터 30일임을 전제로, 피고가 2005. 5. 20.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05. 6. 20.부터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어 법정지상권은 본래 성립될 수 없는 등 이 사건 토지에 0000호텔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00동 604-11 토지는 모두 0000호텔 및 그 관련 시설의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에 대한 법인세 관련 사건과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와 00동 604-11 토지 등을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감정한 각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8,900,000,000원에서 19,400,000,000원 사이에 걸쳐 있어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0,085,723,000원과의 편차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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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등록세 및 취득세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26, 29, 48 내지 50, 54, 55, 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망 0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00 00구 00동 604-7 대 3,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사망 당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망인은 원고의 주주들과 가족관계에 있었고, 주식회사 00000000(이하 ‘0000000’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박명근 및 그 주주들과도 가족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604-8 토지(이하 지번 외 생략), 604-9 토지, 604-11 토지, 604-13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0000호텔 및 관련시설의 부지로, 605-1 토지는 그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0000호텔에는「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고 한다)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2> 기재와 같다.)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면적을 산출하면 310.87㎡ (310.87㎡ = 이 사건 토지 면적 3,173.1㎡ ×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비율 9.797%(= 중과 대상 고급오락장 면적 1,301,59㎡ ÷ 0000호텔 연면적 13,285㎡))가 된다.
[2]
○2003.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00000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증여 사실이 없다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2. 말소되었다.
○망인은 2005.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하는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을 제2호증)을 체결한 후 2005. 5.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적용되는 1,000분의 8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세율을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적용되는 1,000분의 15로 하여 등록세 185,047,460원 및 지방교육세 34,068,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07. 2. 28. 미납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2008. 5. 28.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4]
○한편으로 피고는 2006. 4.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하고 과세표준을 2005.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20,085,723,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 2006. 9. 29. 과세표준 착오를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2차 처분’이라고 한다), 2007. 11. 2.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직권으로 2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0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이하 ‘3차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08. 2. 26.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직권으로 3차 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08.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2003. 5. 30.자 증여로 하고 과세표준을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518,333,000원 (11,518,353,000원 = 3,173.1㎡ × 3,630,000원/㎡(2002. 1. 1.자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76,440,470원(= 본세 230,367,060원 + 가산세 46,073,410원), 농어촌특별세 25,340,370원(= 본세 23,036,700원 + 가산세 2,303,6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이 일반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 2%)의 100분의 500(5배, 10%)로 가중된다.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에 관한 취득세 113,119,440원(= 본세 94,266,200원 + 가산세 18,853,240원), 농어촌특별세 10,369,280원(= 본세 9,426,620원 + 가산세 942,6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4차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총 취득세액은 389,559,910원(= 이 사건 토지 276,440,4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 113,119,440원)이 되고, 총 농어촌특별세액은 35,709,650원(= 이 사건 토지 25,340,3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 10,369,280원)이 된다.)
○원고는 4차 처분에 대하여 2008.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에 관하여 가산세 중 일부(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05. 5. 20.부터「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인 30일이 되는 날인 2005. 6. 19.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하고 과세표준을 4차 처분 당시의 2003.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518,333,000원과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20,085,723,000원 (20,085,723,000원 = 3,173.1㎡ × 6,330,000원/㎡(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인 8,567,370,000원으로 하여,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398,921,870원(= 본세 171,347,4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26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93,304,8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848,210원(= 본세 17,134,740원 + 가산세 1,713,4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51,542,720원(= 본세 63,158,36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631,67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5,752,6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47,410원(= 본세 6,315,830원 + 가산세 631,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5차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총 취득세액은 550,464,590원(= 이 사건 토지 398,921,87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 151,542,720원)이 되고, 총 농어촌특별세액은 25,795,620원(= 이 사건 토지 18,848,210원 + 이 사건 고급오락장 6,947,410원)이 된다.)
○4차 처분의 세액과 5차 처분의 세액을 합하면, 취득세는 합계 940,024,500원(= 4차 처분 389,559,910원 + 5차 처분 550,464,590원), 농어촌특별세는 합계 61,505,270원(= 4차 처분 35,709,650원 + 5차 처분 25,795,620원)이 된다(이하 4차 처분과 5차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4차 처분과 5차 처분의 합계액에 관한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그런데 5차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이므로 4차 처분은 5차 처분에 흡수되는 것이고, 피고는 5처 처분 당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4차 처분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4차 처분과 5차 처분의 합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이다.)
Ⅱ.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서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있고,「민법」제562조에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질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고, 원고의 주주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제1호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그 세율은 1,000분의 8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인증여는 ‘상속’이 아니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므로 등록세율은 1,000분의 15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05조 제9항(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의 문리해석상 사인증여는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해석된다.
「민법」제562조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에서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인증여의 성질에 반하는 것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다. 유증의 방식에 관한「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2조나,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민법」제1078조 (해당 조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는, 포괄적인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대법원 1996.4.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납부의무에 관한「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괄유증’을 ‘상속’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등록세’의 ‘세율’에 관한「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문리해석에 반하여 유증도 아닌 ‘사인증여’가 ‘상속’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사인증여는「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해석되어, 등록세 부과시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율에 의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Ⅲ.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우월한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과세표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의에 따른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터잡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과세관청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서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이 정한 신고납부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별도로 피고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 피고가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 사후적으로 증액 또는 변경 취지의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납세의무 존부나 시기, 납부할 세액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1차 내지 5차 처분의 경위 및 사유를 살펴보면, 피고는 과세표준의 착오를 이유로 1차 처분을 직권 취소한 이외에는 주로 원고의 계속된 민원제기나 부과고지서 불수령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취득세 등의 부과와 그 취소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그 취소처분을 수차례 걸쳐 반복함으로써 원고에게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다소간의 혼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기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달리,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5. 5. 2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원고 자신이 주장하는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조차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지방세법」제82조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에 의하여 취득세에 준용되는「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해당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정당시할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원고가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차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그르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시기를 오판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이유로 4차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5. 5. 20.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2003. 5. 당시의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5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82조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에 의하여 취득세에 준용되는「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해당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등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위법한 5차 처분을 포함하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위 조항은「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준용되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차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취득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시기가 잘못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결정문의 주문에서 ‘피고의 2008. 3. 10.자 4차 처분에서 2003. 5. 3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를 4차 처분보다 감액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유리하다.
· 조세심판원은 위 결정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20.이므로, ‘2003. 5. 30.자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4차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는 위 결정 이유에 따라 오류를 정정하여 원고의 취득일을 사인증여 효력발생일인 ‘2005. 5. 20.’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새로 산정하여 5차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5차 처분에는「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고납부기간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의 신고납부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그 익일부터 가산세 부과해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의 익일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련하여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상속으로 인한 경우’, 즉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사인증여는 일반적인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증여계약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에 의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는 ‘사인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증여자의 사망시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수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으로 상속의 경우에 특별히 6월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한 것은, 3개월의 상속포기기간 또는 한정승인기간 등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세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을 보태어 보면, 사인증여의 경우「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0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20.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5. 6. 20.부터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개별공시지가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의 0000호텔 건물과 소유자가 달라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0000호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어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부분은 0000호텔의 주출입구, 마당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중 355㎡는 0000호텔의 지하 1, 2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끝부분에 147.6㎡ 상당의 법면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604-11 토지 등 주변 토지가 함께 0000호텔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이 위와 같이 제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단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또한 지상건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도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 표준지(605-6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품등비교에 있어 위와 같은 ‘획지조건’이나 ‘개별토지의 이용제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주변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면서 지상건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일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 그 산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 그 산정가액이 위와 같은 토지이용제한 상황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보다도 훨씬 높아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에 터잡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음으로써 선행처분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나. 과세표준
(1)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제111조는, △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제2항 제1호에서, 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열거하면서 그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1> 기재와 같다.)
또한 그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2는,「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당 조항은 [별지 1]의 <2> 기재와 같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45, 4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6,330,000원이었다.
○망인은 2005. 5.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20. 망인이 사망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구 소재 32,13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005.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070,00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령을 더하여 보면, △ 망인이 사망한 2005. 5. 20.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 원고는 사인증여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결국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시된 시가표준액,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2005.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위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긴 후인 2005. 5. 31. 결정·공시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2가 정한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당 6,330,000원)에 의할 것이다.
다. 하자의 승계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도 승계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양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3.13. 선고 96누6059 판결,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542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등 참조).
(2) 한편으로 가격공시법 제11조 제4항, 제12조 (해당 조항은 [별지 2]의 <1> 기재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 (해당 조항은 [별지 2]의 <2> 기재와 같다.)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게시판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필요한 사항(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는 한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를 개별통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 토지소유자 등은 자신과 관련된 개별토지의 가격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처분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 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에 의하여 미납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는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취득세 부과·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여 취득세 부과·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원고가 가격공시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에 의하여 선행처분인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처분 자체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 가격공시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개별통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남아 있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00000000에게 가격공시법에 의한 모든 통지를 하였음에도 00000000이 아무런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00000000나 실제 소유자인 망인에 대하여 가격공시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후문 (해당 조항은 [별지 2]의 <2> 기재와 같다.)에 의한 개별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개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00000000나 실제 소유자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하여 충분한 불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자로서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격공시법에 의하여 행하는 앞서 본 각종 의견수렴, 지가열람부 열람, 공고, 게시, 개별통지 등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되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하여 그 취득 이전에 미리 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소유자와 사이의 유상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또한 취득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징수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미리 불복하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득 이전부터 해당 토지의 취득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여 항상 해당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취득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취득세 부과·징수 등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취득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자 그 결과가 예측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사인증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인 2005. 5.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2005. 5. 31. 결정·고시된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1) 가격공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설교통부장관의「200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제64호증의 1, 30 내지 32) 등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를 한 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양 표준지의 특성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지가(이하 ‘산정지가’라고 한다)를 산정한 후, "산정지가 → 검증지가 → 열람지가 → 의견조정지가 → 결정지가 → 이의조정지가 → 정정지가"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과정에 있어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이때 그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6.25. 선고 93누17935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8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7 내지 50, 59, 61, 6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0000호텔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이 0000호텔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에 임대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은 본래 성립될 수 없었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망인이 원고에게 0000호텔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소유의 0000호텔 건물이 축조되어 있었다고 하여 망인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건설교통부장관의「200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제64호증의 1, 30 내지 32)은, △ ‘토지특성조사’와 관련하여 토지특성을 ‘지목, 면적, 공적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구역등], 기타/도시계획시설), 농지(구분/비옥도/경지정리), 임야, 토지이용상황(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 공업용, 전, 답, 임야, 특수토지, 공공용지 등),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도로거리), 유해시설접근성(철도·고속도로 등, 폐기물·수질오염), 기타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나 그 소유관계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사용이 제약되는지 여부는 토지특성의 세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토지특성조사의 위 세부항목 중 ‘토지이용상황’ 항목에서 토지의 이용유형 별로 다시 토지특성을 세분함으로써 ‘토지특성조사’는 그 세부유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달리 결정될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유형에 따른 토지이용상황을 다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평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달리 결정될 가능성은 예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조세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토지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관계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산정 목적에도 반하고,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전국의 모든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604-11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특성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당 6,330,00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는데(을 제59호증의 3, 을 제61호증의 3, 5, 6),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가격공시법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토지특성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604-11 토지는 모두 0000호텔 및 그 관련시설의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개별토지의 다른 토지특성 등에 비추어도 위 각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다(을 제47호증). 따라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0호텔 부지의 일부인 605-1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4,72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 6,330,000원보다 훨씬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 0000호텔 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4호증의 14, 22, 23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605-1 토지는 0000호텔의 주차장 부지로서 0000호텔 자체의 부지인 토지와 그 토지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605-1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인 605-6 토지(6,200,000원)와는 달리 606-9 토지(4,500,000원)로 정함으로써 605-1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다르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가격공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05-1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0000호텔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그 밖에도,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자료(을 제59, 61, 6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가격공시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한 2005. 5. 20. 당시의 감정평가액(시가)과 비교해 볼 경우, 원고에 대한 법인세 관련 사건과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의 604-11 토지 또는 605-1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감정한 각 감정평가결과(갑 제7호증의 6, 7,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8,900,000,000원에서 19,400,000,000원 사이에 걸쳐 있어,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0,085,723,000원과의 편차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무렵에 제출한 한스감정평가사무소 작성의 감정평가서(갑 제15호증)는 사인증여일인 2005. 5. 20.이 아닌 2004. 5. 20.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사인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다른 감정평가결과들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의 2004. 1. 1.자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일단의 토지 관계에 있는 604-11 토지는 6,330,000원인 반면, 그 주변의 서울 00구 00동 604-6 토지는 6,820,000원, 605 토지는 6,190,000원, 605-6 토지는 6,200,000원, 606 토지는 6,390,000원이어서, 상당수 주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편차가 크지 않다(을 제61호증의 3 내지 9).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이용제한 상황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0000호텔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와 604-11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가격공시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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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1>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2>
「지방세법 시행령」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토지 또는 주택가액의 적용)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⑥ 법 제112조 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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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違算),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법 제1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제2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제33조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율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주택을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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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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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삭제<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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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13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3. 원고의 대표이사 000로부터 00 00구 00동 604-7 대 3,1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인증여 받기로 하였다. 2005. 5. 20. 000이 사망함에 따라 2006. 3.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경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그 등록세율은 상속에 적용되는 1,000분의 8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아닌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그 등록세율은 무상증여에 적용되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5,047,460원 및 지방교육세 34,068,0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⑴ 피고는 2006. 4. 10.경 원고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사인증여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6. 9. 29. 과세표준 착오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10.과 2007. 11. 10. 두 차례에 걸쳐 취득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2007. 11. 2., 2008. 2. 26.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2008. 3. 10. 취득원인을 증여, 과세표준을 2003년 당시 시가표준액(11,518,333,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⑵ 이에 원고는 2008. 5. 19. 조세심판원에 위 취득세 부과처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6. 2. 주식회사 00000000(이하 ‘00000000’라고 한다)의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00000의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⑶ 조세심판원은 2009. 10. 12.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2003. 5. 3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09. 11. 10. 000의 사망에 따른 2005. 5. 20. 사인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03. 5.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2005. 5. 20. 당시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8,567,37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위 취득세 등과 2008. 3. 10. 부과된 취득세 등을 합하면 취득세는 합계 940,024,500원(= 389,559,910원 + 550,464,590원), 농어촌특별세는 합계 61,505,270원(= 35,709,650원 + 25,795,620원)이 된다(이하 앞선 취득세 부과처분과 2008. 3.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② 대법원 판례는 유증과 사인증여의 실질적 효력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③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이 사건의 경우, 000은 그 주주가 000의 상속인들로 구성된 원고 회사에게 사인증여를 한 것이므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속이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닌,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닌 1,000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세율을 1,000분의 15로 산정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5년 공시지가는 표준지와의 품등 비교에 있어 획지조건이나 개별 토지의 이용 제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고 법인세 부과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재평가액보다도 훨씬 높아서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의 표준세율을,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는바,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 ·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일 뿐이므로 그 문언의 해석상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니라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에 유증 및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규율대상으로 삼은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도 일반적인 생전증여와 같이 규율하기 보다는 상속과 함께 일괄하여 규율하는 것(위와 같은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반면, 등록세의 경우에는 상속에 반드시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시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인증여와 유증이 그 법률효과라는 측면에서 상속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등록세의 세율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제4절 취득세 부분)에서 상속에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유증 등을 받은 자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상속인과 유사하므로 이들에게도 상속인과 같이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 부분에 있는 위 규정을 들어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이 사인증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주들이 000의 상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세의 부과 세율이 잘못 적용되어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등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구합10789 소송에서 2005. 5.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33억여 원, 119억여 원, 191억여 원, 189억여 원 등으로 평가한 감정서가 제출된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위와 같은 감정서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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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79.12.28, 1995.12.6>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5.12.6>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2.6>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이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⑴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끝.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 (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