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18(20130926)
회원제골프장내 스프링클러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은 이를 가리킨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ㆍ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00골프클럽’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구분등록 대상의 범위나 법률해석의 원칙,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한편 구「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고만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관리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인 관리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 형성 후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 조항이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지방세법 조항에 규정된 소급과세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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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2109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9.경부터 경기 00군 0면 00리 산162-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00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급·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2004년분 재산세 11,537,300원, 지방교육세 2,307,460원, 2005년분 재산세 4,495,480원, 지방교육세 899,090원, 2006년분 재산세 11,987,630원, 지방교육세 2,397,520원, 2007년분 재산세 16,696,510원, 지방교육세 3,339,300원, 2008년분 재산세 17,474,040원, 지방교육세 3,494,8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송수관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이라는 송수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송수관은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수시설은 총 길이가 30,000미터를 넘을 뿐만 아니라(갑 제4호증의 2 참조),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송수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으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0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0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않아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은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배수시설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내용 및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으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제도를 둔 취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골프장업을 하는 사람이 구분등록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을 실제로 구분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관리시설에는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느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느냐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골프장 안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등록대상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5호), 이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항 본문과 같은 항 제5호에서의 ‘건축물’을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 밖에 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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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세율)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중기·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의 토지와 건축물
■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록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중 골프장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을 등록할 때에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헤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
부칙 <제13021호,1990. 6. 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년 6월 1일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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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31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9.경부터 00 00군 0면 00리 산162-1 일대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00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이 급·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위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부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0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0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에 대하여 기존의 법령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0. 6.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가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를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비과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0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2004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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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세율)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제21조(평가방식의 적용)
① 표준지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의 3방식 중에서 당해 표준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된 토지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으며, 상업용지 등 수익성이 있는 토지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시장성이 없거나 토지의 용도 등이 특수하여 거래사례 등을 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토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당해 토지를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보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에 그 용도적 제한이나 거래제한의 상태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토지가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④ 표준지의 평가가격을 원가법에 따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수 있다.
○ [조성 전 토지의 소지가격+(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적정이윤) ] ÷ 해당 토지의 면적 ≒ 평가가격
제41조 (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등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비가 평가가격 산출시 적용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조성공사비를 참작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다만, 하나의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경마장 및 스키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용지의 평가시에 준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