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증축부분은 4개의 화물승강기 공사로서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증축부분은 2차 증축이 이루어지기 전의 증축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 중 2차 증축부분 취득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동업약정 및 토지 등의 취득
1)
조복례, 김민자, 김지애, 김지은, 임기평, 강정애, 최시정, 정금실,
박신애,
박준범,
박준태(이하 ‘공동사업자 11인’이라 한다)는 2007. 1.경 평택시 소재 포승공단 내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
동해화학’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와 창고를 매입하고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그곳에 창고를 증축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료 등의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 중
조복례, 김민자, 김지애, 김지은, 임기평, 강정애, 최시정, 정금실(이하 ‘공동사업자 8인’이라 한다)은
동해화학 소유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잡종지 6,158.6㎡ 중 합계 3341.8718/6158.6 지분과
동해화학 소유의 같은 리 610-1 잡종지 8,462.5㎡ 중 합계 4592.0482/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3. 14.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3인의 공동사업자인
박신애,
박준범,
박준태는 공동사업자 8인이 위와 같이 매수하고 남은
동해화학 소유 지분 중 위 610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835.4679/6158.6 지분을, 위 610-1 토지에 대해서는 합계 1148.0121/8462.5 지분을 매수하여 2007. 4. 2. 그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마쳤다.
3) 이어 공동사업자 11인은 위 토지들의 합병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생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2 잡종지 8,4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조복례 1322.32/8462.5 지분,
김민자,
김지애,
김지은,
임기평,
강정애 각 991.74/8462.5 지분,
최시정,
정금실 각 826.45/8462.5 지분,
박신애 176.2/8462.5 지분,
박준범,
박준태 각 176.19/8462.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4) 공동사업자 11인은 2007. 5.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산물 냉장보관창고를 신축ㆍ운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상호를 ‘
포승농산’으로, 사업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개업일을 2007. 5. 25.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창고업, 제조업, 부동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동해화학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단층 창고시설 3,384㎡(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공동사업자 8인이 2007. 7. 2.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의 설립과 창고증축
1) 공동사업자 11인 중 6인과 그 외 공동사업자의 배우자 5명, 기타 2명 등 총 13명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 8. 8. 자본금 30억원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공동사업자 11인은 2008. 1. 7. 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물증축공사허가 받았다.
2) 원고는 2007. 9. 10.경
랜마크건설 주식회사와 위 건물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완공된 일반철골구조 경사판넬지붕 4층 공장ㆍ창고시설(1층 창고 5,603.94㎡, 2층 사무실 760㎡, 3층 공장 1,674.15㎡, 3층 창고 3,925.83㎡, 4층 창고 1,458.15㎡)은 2008. 9. 12.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기존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차 증축부분’이라 하고, 기존건물과 1차 증축부분을 더하여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1차 증축부분의 완공을 위하여
랜마크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 합계 6,740,226,455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그런데 1차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공동사업자 11인)가 기존건물의 소유 명의(공동사업자 8명)와 다르다는 이유로 1차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신청이 반려되자, 공동사업자 11인은 기존건물 소유자인 공동사업자 8인의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공동사업자 3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8. 11. 17. 위 3인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기존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8. 11. 19. 그 등기부의 표제부를 기존건물에서 이 사건 증축건물로 변경하는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증축건물에 승강기 추가공사(이하 ‘2차 증축부분’이라 하고, 1, 2차 증축부분은 통틀어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차 증축부분의 완공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은 2009. 7. 8. 이 사건 증축건물의 등기부상 표제부를 ‘1층 창고 5,645.94㎡, 2층 사무실 760㎡, 3층 공장 1,674.15㎡, 3층 창고 3,962.88㎡, 4층 창고 1,458.15㎡’로 변경하는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사용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공동사업자 11인이 설립한 동업체인
포승농산과 2007. 9. 10.자로 이 사건
- 제1조 (계약의 목적)
포승농산은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냉장냉동창고 및 식품가공공장을 건립운영하고자 한다. 본 계약은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비용과 행위를 원고가 부담한 뒤 원고가
포승농산에게 20년간 건물사용권을 선수양도하고 20년간
포승농산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계약의 존속기간)
증축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간으로 한다.
- 제5조 (원고의 의무)
원고는 원고의 자본금 30억원으로 증축을 수행하고, 증축에 직접 소요되는 건축비,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 제6조 (대지사용료의 지불)
원고는 2008. 1. 1.부터 증축건물 사용승인일까지
포승농산에게 대지사용료를 지불한다.
- 제9조 (증축면적의 명의)
증축면적에 대한 등기는
포승농산의 명의로 한다.
포승농산 명의로 하는 것은 현행법상 증축면적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제3자가 원고 명의로 된 부분에 압류 등의 조취함으로써
포승농산의 지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는 공동사업자 11인의 지분율에 따르며 등기, 취득, 보유 등에 소요되는 제세공과비용은
포승농산이 부담한다.1)1) 이는 증축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포승농산이 갖되 다만 그 형식은 합유등기가 아닌 공동사업자 11인이 지분율에 따라 공유등기의 방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제10조 (사용권)
원고가 증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포승농산은 증축면적 전체에 대해 20년간 사용권을 보유한다. 원고가 증축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시킨 데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가 2008. 9.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포승농산은 원고가 화주나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주어진 달과 그 다음달, 혹은 공장부분에 대한 공장등록이 완료된 달과 그 다음달의 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 제12조 (증축가액의 계정처리)
원고는 증축건물을
포승농산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그 증축가액을 원고에게 계약기간 20년 동안 선급건물사용권 양도로 계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고는 증축가액을 20년간 분할하여 매년 선급건물사용권으로 계정한다.
포승농산은 증축건물의 등기명의를 양도받으면서 그 증축가액을 20년 선수건물사용권으로 계상하고 20년간 분할하여 매년 선수건물사용권을 계정한다.
- 제13조 (사용료)
포승농산은 원고에게 사용료를 매월 선금으로 지급한다. 월 사용료는 1억원으로 한다.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포승농산과 2007. 9. 10.자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년 사용권 대증축비용으로 산정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평택세무서의 조사를 받아 그 교부가 적정하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포승농산은 20년 사용권 양도양수라는 개념이 자칫 과세당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였는바, 2009. 4. 2. 원계약서에 아래 조건을 부기하는 데 서로 동의한다.
1. 원고와
포승농산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권계약을 취소하고
포승농산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증축부분에 대하여
포승농산이 그 증축공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매입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포승농산의 동의하에 2008. 12.부터 원고의 비용으로 2.5톤 4대의 화물승강기 추가공사를
포승농산 명의로 수행하여 왔고, 그로 인해 증축건물의 건축면적이 79.05㎡ 증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포승농산은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가 소요한 비용을
포승농산이 지급함으로써 추가공사한 화물승강기 부분을 매입한다.
3. 원고는 화물승강기 추가공사부분이 차지하는 79.05㎡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주어지는 즉시
포승농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매입금액은
포승농산이 실제 사용한 공사금액을 근거로
포승농산이 취득세, 등록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금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4.
포승농산은 위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추가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용료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포승농산과 2009. 4. 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9. 10.자 사용권계약의 취지는 원고가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은 원고가 보유하고
포승농산은 20년 사용권을 보유하려는 것이나, 이를 취소하고 추가계약 제1의 1항에 따라 원고의 증축공사비용과 그에 따른 건설이자를
포승농산이 지불하되, 선인도 장기분할지급 방식으로 하며, 매입대금은
포승농산의 직접 지급, 혹은 원고의 부채금액인수, 혹은
포승농산의 사용권포기 방식으로 지급한다.
3)
포승농산과 원고는 2009. 5.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0. 11. 9.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실상 취득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 따라 1차 증축부분 10,038.07㎡(2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192,055,990원과 농어촌특별세 19,205,590원을, 2차 증축부분 79.05㎡(7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8,306,370원과 농어촌특별세 830,6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갑 제23 내지 31호증, 갑 제37 내지 40호증, 갑 제42, 43, 46, 47, 49, 50, 6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축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11인이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증축부분은 공동사업자 11인 소유의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
2) 원고와
포승농산이 체결한 사용권계약은 토지 임차인인 원고가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되 그 증축 부분을 토지 임대인인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산업시설구역인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포승지구에 있고, 위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임대 및 창고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제한되는바,
포승농산이 등기소유권을 취득한 뒤 원고에게 그 사용권을 주어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산업단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이 이 사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였다.
3) 공동사업자 11인은 2009. 5. 25.경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고, 특히 이 사건 2차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제부 변경등기 전에 그 대금도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①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중 취득경비 등의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ㆍ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 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1) 1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하여
가) 1차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는지 여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등 참조).
갑 제49, 50호증, 갑 제62 내지 6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축건물은 단층인 기존건물의 평면적을 확장한 뒤 그 위로 2층에서 4층까지 증축한 것으로 기존건물과 1차 증축부분이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는 냉동창고,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이, 2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사무실과 각종 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등이, 3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 가공실, 보관실, 창고 등이, 4층에는 농산물냉장냉동창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각 층에 위치한 창고들은 그 안에 적재된 수입농산물이 검역ㆍ통관(1층), 보관(1층~4층), 가공ㆍ포장(3층), 반출(1층)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이송도어나 리프트도어 등을 통해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다른 창고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기인입시설은 기존건물과 1차 증축부분의 것이 독립되지 않은 채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층 이상의 층은 독립된 외부통로가 없어 기존건물이 있었던 위치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증축부분은 그 구조나 용도에 비추어 기존건물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며 기존건물과 함께 이 사건 증축 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1차 증축부분은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약정
(1)
민법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은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그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물건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위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자와 그 부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다른 물건을 부합시킨 자가 부합에 의하여 생긴 물건의 새로운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위 규정과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정하여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증축부분은 모두 원고의 노력과 비용에 의해 완공되었고, 원고와
포승농산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의 내용이 원고가 위 증축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2007. 9. 10.자 사용권계약서에는 1차 증축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할 경우 제3자의 압류로 인하여
포승농산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승농산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 4. 2.자 및 2009. 5. 25.자 추가계약서에는 원고가 1차 증축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포승농산에서 매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앞서 본 원고의 주장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들의 내용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기존건물의 등기소유자인 공동사업자 11인(원래 기존건물은 공동사업자 8인이 취득하였으나 건축허가 명의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8인 명의로는 등기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 8인의 소유 지분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 3인에게 형식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기존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과 1차 증축부분을 완공한 원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에 관하여, 기존건물 부분은 공동사업자 11인이 그 동업 지분율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증축부분은 그 노력과 비용을 들인 원고가 각 취득하는 것으로 관념적으로 구분한 뒤,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이 사건 증축건물을 이 사건 증축건물의 전체 면적(13,422.07㎡)에서 위와 같이 관념적으로 각자 취득하기로 한 기존건물의 면적(3,384㎡) 및 1차 증축부분의 면적(10,038.07㎡)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증축건물의 지분에 대해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것은 그 증축부분이 완공되어 그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기까지 증축허가 명의자가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원고 명의로 증축허??받거나 허?資퓽美?원고로 변경하였다면 원고와 공동사업자 8인 또는 11인 명의로 표제부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률상 그 실질관계에 따른 원고 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자 11인 명의로 증축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쳤어야 했다는 사정은 반대로 이 사건 증축건물에서 1차 증축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명의를 공동사업자 11인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당시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이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포승농산이 2009. 5. 2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축부분(즉, 엄밀하게 말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증축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의미한다)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건물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다) 원고의 지분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축건물 중 1차 증축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10038.07/13422.07 지분을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는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차 증축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1차 증축부분의 증축비용 6,740,226,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증축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증축건물의 면적 중 위 증축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0038.07/13422.07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역시 원고가 그 지분 취득을 위하여 기존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증가시킨 가액으로 장부상 증명되는 증축공사비용 6,740,226,455원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에 대한 취득세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2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증축부분은 4개의 화물승강기 공사로서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 증축부분은 2차 증축이 이루어지기 전의 이 사건 증축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 4. 2.경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과 원고는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이 원고에게 2차 증축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2차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고, 한편으로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은 2차 증축부분의 완공 전인 2009. 5. 25.경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차 증축부분은 그 부합되는 건물인 이 사건 증축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공동사업자 11인(
포승농산)이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2차 증축부분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1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고, 2차 증축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