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소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역시 부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28. 외조부인 소외
최이복으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264-5 대 500㎡(2010. 2. 13.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2010. 4. 9. 말소등기되고 등기기록 폐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바, 피고에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따라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8억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20,745,600원, 농어촌특별세 2,074,560원, 등록세 20,889,600원, 지방교육세 3,857,920원, 합계 47,567,6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9. 8.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5억 2,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취득세 13,614,300원, 농어촌특별세 1,361,430원, 등록세 13,708,800원, 지방교육세 2,531,760원, 합계 31,216,2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2010.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3조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또 이와 달리 볼 사정도 없다) 원고들의 부(父)
박성한이 2009. 5.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을 방문하여 그 납기가 2009. 6. 1.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09. 6. 1.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들이 2009. 8. 25.에 이르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에 첨부된 ‘지방세이의신청서’의 일부 기재[‘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란에 원고들의 대리인 차명기가 “2009. 6. 1.”이라고 기재한 부분]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51조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등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단서와 같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음을 특별히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와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지방세의 경우에도 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현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원고들과 같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4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은
박성한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 5. 15.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이 사건 처분일자를 2009. 5. 15.로 특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처분이 있음을 안 위 2009. 5. 15.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