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 후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취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5째 줄)’는, 제2쪽 아래에서 5~4째 줄 ‘피고 추장금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을 ‘피고 추장금,
이순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각구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씩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8. 10.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및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91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각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인 모든 경우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각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담한 취득세는
이각구가 납세의무자이고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으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추장금,
이순교에게 각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서 늦어도 추장금으로부터
이각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2. 6.과
이순교로부터
이각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 11. 26. 이전이다(을 제3호증).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취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은 늦어도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시점 다음날인 1985. 2. 27.부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1988. 12. 17.부터 각 진행된다.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