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지는데,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다.의 (2)항(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주장 (2) 중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의 개념은 세법의 특성 및 위 조항의 규정목적과 취지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때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2 토지는
인천 중구 운서동 산 72번지 일대 토지의 전지환지(비환지)예정지인데, 이러한 전지환지(비환지)의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처분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1965. 2. 16. 선고 64누140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을 환지예정지에 표현된 종전 토지상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양도인이 위 계약의 이행으로써 종전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양수인은 후에 확정된 환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종전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예컨대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6506 판결의 사안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2009. 2. 4.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제2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