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 시기, 박물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후에야 박물관 등록신청을 한 것이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나.항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바꾸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원고의 처인
전미숙은 2004. 4. 16.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시 수석동 321-1 임야 중 1,320㎡에 2층 규모의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2005. 6. 9.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달 27일
전미숙으로부터
남양주시 수석동 321-1 임야 5,633㎡, 같은 동 321-2 임야 36㎡, 같은 동 321-3 임야 96㎡, 같은 동 321-4 임야 13㎡ 4필지 합계 5,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7. 22.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2006. 4. 16. 위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사업주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며, 2008. 5. 9. 이 사건 토지 중 321-1 지상에 박물관으로 사용할 건축물(3층 건물, 연면적 712.99㎡,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달 15일 그 부지인
남양주시 수석동 321-1 임야 1,312㎡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08. 5. 9.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9. 3. 27. 개관식을 마치고 이 사건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9. 35. 법률 제9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박물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6. 4. 대통령령 제2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박물관의 등록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등록증 교부를 지체하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5. 20.에야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등록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09. 3. 31.에야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신청을 하였는바, 박물관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 시기, 박물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간이 등록신청 준비기간으로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기도지사가 원고의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 점(
박물관법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지사는 박물관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신청 시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경기도지사는 2009. 4. 9. 현장조사를 통해 학예사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시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09. 5. 12. 이루어진 2차 현장조사 시까지 그에 대한 별다른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박물관법 제16조 제1항은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박물관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는 제2종 박물관의 등록요건으로 60점 이상의 박물관자료와 1명 이상의 학예사,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의 시설을 갖출 것을 그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김선보를 일시적으로 학예사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 30호증의 각 기재)
경기도지사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는 적절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